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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저작권에 관한 궁금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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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ccm악보를 많이 그려서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은 여기저기서 다운받은 것도 있고 각교회에서 사용하는 인쇄물 책자를 지원받은것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부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이 저작권 때문에 교회홈피의 ccm 악보 다지웠고 또한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양곡 또한 전부 불살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찬양곡은 전부 제가 직접 그려서 제작해서 100권을 인쇄햇는데 이것도 걸리는 거겠죠....

모든 교회들은 다들 어떻게 관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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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그렇습니다.
정작 좋은 맘으로 저작권을 표기한 사람은 모르는데
엉뚱하게 법무인과 협회에서 그 사람의 저작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경우죠.
저작권자는 자기 작품으로 배상금이 주고 받아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것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나라, 2009년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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