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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궁굼한게 생겼어요. 정보

저작권 관련 궁굼한게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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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가 자신이 직접 만든 이미지를

출처표기도 안해도 되며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며 게다가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설정)

어떤 사람이 그대로 가져와서 약간의 가공을 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채 자신이 디자인 한거라고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이 만든 것이다라고 판매를 한다면? (이건 가능하죠??)

나아가 그 이미지를 사용한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권 침해라고하여 합의를 가장 돈을 뜯어낼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양심없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최초 디자인 한 사람에게까지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우길 경우도 생기지 않는지....(정말 양심없는 사람)

이런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무료로 디자인 공개할 사람도 없어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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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상업적 이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라고 해도,
재판매와 재배포는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공한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 가공을 했느냐...하는 판단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퍼센트를 넘겨서 가공할 경우에는 창작물로 인정받는다고 하네요.
(그게 몇 퍼센트인지는 까먹었어요..ㅠㅜ)
그리고, 원작자에게 도리어 저작권을 청구한다???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쇠고랑 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원본 파일의 저장 날짜가 있기 때문이죠...
하드디스크 뿐만 아니라, CD로 구워두었을 경우도 있고, 이메일로 첨부했을 수도 있고,
공개한 파일이 서버에 저장된 날짜..등등..암튼,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저작권을 거꾸로 창작자에게 청구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박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기죄와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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