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럴 땐 어케 되나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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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이미지 : 불법 이미지 (판단이 애매한)
이미지에 대해선 클라이언트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말을 듣고 계약서에도 표기한다.
작업자에겐 책임이 없음을 규정한다.
이래놓고..
나중에 시비 걸리면..
작업자가 문제라는 식의 글을 앞전에 얼핏 본 듯 한데..
워우.. 이걸 어케 다 걸러내죠..?
그리고 책임성을 규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작업자의 문제라는건가요?
도대체 저작권 마스터할 수 있는건 뭔지 모르겠네요.
뭘 봐야 다 마스터할 수 있는지..
자작 원칙이라곤 하지만..
그 범주도 굉장히 애매하던데요?
어려워요 어려워..
제작한 싸이트 한 곳이..
협력처 로고를 쓴 것을 근거로 경고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겁나게 로고 제거 조치를 취함.
와.. ㄷㄷㄷ
좀 엉뚱한 상상이지만..
제작한 곳을..
특정 싸이트를 통과시키면 합격 불합격 이래 나오고..
인증 마크 자동으로 붙어지는.. ㅎㅎ
그럼 손쉬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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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서류상 해노셧으면 문제없으실듯
서류상 해노셧으면 문제없으실듯 2 (아님 말구 ㅋㅋ 너도 당해봐랏 ㅎ)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할 때 한번쯤 더 확인을 해주는 쎈스가 있어야 합니다.
확인 시점이랑 내용은 note에 별도로 적어두시구요.
그래야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 시점이랑 내용은 note에 별도로 적어두시구요.
그래야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를 물어보세요,
소스사다쓰시구요, 지우라묜 지우면 큰문제없습니다.
소스사다쓰시구요, 지우라묜 지우면 큰문제없습니다.
저희는 제작완료 보고시 사이트 전반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갑니다.
1) 계약서 외에 '갑'(클라이언트)이 제공한 이미지와 사진 등의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여
체크이외의 항목은 '을'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항목에 사인을 합니다.
2) '갑'이 제공한 항목에 관해서는 추후 저작권 관련 분쟁시 모든 책임을 '갑'이 진다는 항목에 사인을 하도록 합니다.
2) 저희가 직접 작업한 일러스트나 이미지 아이콘 등은 귀찮더라도 개별 라이센스를 만듭니다.
'을'의 사전동의 및 승인없이 변경, 수정, 양도, 판매, 대여... 이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조항도
포함시킵니다. ㅎㅎㅎ;;;
어떻게든 서로 깔끔하게 책임/권리/의무 등을 명백히 해서 추후 피해없도록 하려고 ㅠㅠ
1) 계약서 외에 '갑'(클라이언트)이 제공한 이미지와 사진 등의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여
체크이외의 항목은 '을'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항목에 사인을 합니다.
2) '갑'이 제공한 항목에 관해서는 추후 저작권 관련 분쟁시 모든 책임을 '갑'이 진다는 항목에 사인을 하도록 합니다.
2) 저희가 직접 작업한 일러스트나 이미지 아이콘 등은 귀찮더라도 개별 라이센스를 만듭니다.
'을'의 사전동의 및 승인없이 변경, 수정, 양도, 판매, 대여... 이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조항도
포함시킵니다. ㅎㅎㅎ;;;
어떻게든 서로 깔끔하게 책임/권리/의무 등을 명백히 해서 추후 피해없도록 하려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