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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 손해배상 150만원? 허걱~~~ 정보

이미지 저작권 손해배상 150만원? 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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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이미지>  



이미지클릭이라는 회사에서 이미지 저작권 침해관련하여 해미르종합법률사무소에서 발송한 통지문을 우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해당이미지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태이고 홈페이지 제작당시 인터넷에 모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복사하여 사용하였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몰랐고 이미지클릭의 이미지를 모 사이트에서 사용한 것도 몰랐습니다.

<통지요약>
1. 손해배상 청구
   발신인은 귀사가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발신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9년 7월 20일까지 금 1,5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침해건수 1건)

2. 결어
   귀사가 기존 저작권 침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경우, 발신인 및 대리인은 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사가 발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고서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발신인의 요청에 대해 귀사의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라오며, 본건 통고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1.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지요?
2. 이미지클릭의 저작권 주장이 합당한 조치인가요?
3. 손해배상금액 1,500,000원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일까요?
4. 법적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5. 이런 사건의 경험이 있으신분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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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전에 이런글들을 읽어 본 경우, 회사측 끼리 몇 년정액을 사준다던지 그런식으로 서로 합의 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빨간줄 그이니까 회사가 아닌 개인은 자영업이 아닌 경우 좀 그렇죠.
다단계에 뭣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빨간줄 그인 분 봤어요.
불과 넉달만에 말이죠. 무서워요 빨간줄은... 일반인에게 있어선.. T^T
법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민사일경우 돈안주면 그만이구요... 돈 못을경우 형사건으로 고발될수 있는데
형사건으로 할 경우 그 이미지저작권자는 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벌금형이 됩니다. 법금형으로 하는게 더 낫겠죠 150만원 안나옵니다.
40만원정도 나올려나....
저도 예전에 그런경우 있었는데 배째라고 하니깐 150만원이 50만원으로 줄던데요...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세요... 겁먹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1. 모르고 사용한것 같다... 현재 작업은 프리랜서에게 맡겼는데 프리랜서와 연락이 안된다. 이런식으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해야겠지요...
2.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으나 금액에 대한 산출이 합당한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한다.
3. 금액 산출은 이미지값 X 10배 일겁니다.
4.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저작권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할것이며 이 요구가 받아지지 않으면 소송진행되구요 소송에서 져도 돈없다고 안주면 형사고발될수 있습니다. 형사고발되면 법금형으로 나옵니다.
벌금 40-50만원이면 많이 나옵니다. 담대하게 대처하세요.
별도의 이야기지만..

저런 사진 찍고 소유권 있는 주체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건데...
다른 사람들과의 초상권은 해결했나 모르겠네요.
물론 저 경우는 찌끄만하게 나왔지만...


그리고 뭐 저딴 사진에 그리 많이 물리누..
150이면 DLSR 하나 사서 저런거 수백장도 찍어서 쓰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쩌비...
이미지 저작권 있는 것을 꼭 사용하고 싶으시면 힘드시더라도 합성을 하세요.  사실 우리들 사용하는 이미지라는 것이 인쇄용이 아니어서 큰 이미지 합성해서 쓰면 닭두?를 갖은 녀석들이라 찾기가 힘이 듭니다.  꼭 찾더라도 정확한 것만 찾지 비스무리한 것은 분쟁에 여지가 있어서 알면서도 그냥 넘어 간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엘이 아버님 의견에 찬성하네요.
파코님의 의견도 틀린것은 아니나, 벌금형도 빨간줄이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안된다면 전과자란 신분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괸히 법무법인들이 때돈을 벌이는것이 아니죠.
저도 사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통상 150만원 정도 청구 가능 합니다.
웹 이미지의 경우 사용료가 보통 15만원정도 하기때문에.. 10배..
법적으로 가면 80만원 이상 판결.
합의하면 120만원 이상.
배 째라고 나몰라라하면
호적에 빨간줄 생기고..
금액이 많을경우 차압도 할수 있습니다
사회생활(특히 취직)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뭐 형사쪽으로 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아직 주변에선 못들어봤구요.
사정 이야기를 하면(개인 비영리 홈피일경우) 그냥 잘 넘어 갈수도..

저 같은 경우는 경고메일 보내서 자진 삭제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미지 속의 저 아이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책임 있으므로 시비걸게 못됩니다.
저작권 별거 아니라고도 생각 되겠지만
입장 바꿔서 내가 찍은것을 무단으로 다른사람이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저작물을 별거 아니라고 핑잔하는 것부터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무조건 금전을 요구하는것도 문제이구요..



1.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지요?
  - 일단 홈피에서 이미지 삭제하고 법원에서 뭐 날아 올때까지 기다리세요.
    만약에 날아오면 그 다음에 합의.. 안 날아오면 그만..

2. 이미지클릭의 저작권 주장이 합당한 조치인가요?
  - 저작권 위반입니다. - 이미 홈피 이미지를 캡처했다면 차후에라도 법적조치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금액 1,500,000원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일까요?
  - 통상 법적으로 통하는(적용하는,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4. 법적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비영리 홈피일경우 더 낮은 가격에 합의 할수있습니다.(판결이 나도 50만원이하..)

5. 이런 사건의 경험이 있으신분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 법원에 150만원 정도 청구하면 80만원 정도 판결 나옵니다 -> 호적에 빨간줄.
  - 판결전에 합의 하면 보통 120만원 이상 -> 고발취소 - 이넘의 빨간줄 때문에 합의 한다는..


+주의+
요즘 사기사건이 가끔씩 생기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것처럼 행사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미지일경우 원본이 있어야만 저작권 요구할수있습니다.

>>

신경 쓰이겠지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보세요.
되도록이면 이미지는 직접 찍어서 쓰시구요.
이것 저것 이미지를 모아 합성해서 쓰다가 걸리면 괴심죄로 가중되므로 주의하시구요..
원작자가 보상 받아야 마땅한데..
중간에서 이익을 가로채는 구조로 흘러가는게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
나의 저작물이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를 고소하고 이익을 득하는 상황이라면..
참 웃기는거죠.
저건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를 고소하고 이익을 득하는 상황이 아니죠. 웃길꺼 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퍼지님의 저작권이 침해 당하더라도 분명히 퍼지님이 법률 사무소로 의뢰,또는 문의 하실겁니다.

위에 경우 저작권이 있는 회사에서 법률 사무소에 의뢰를 한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의뢰를 할때 의뢰비용을 지불하는것이고요.

그리고 법률 사무소는 저작권 관련 침해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벌금을

때리는거구요. 그 벌금은 법률 사무소가 먹는게 아니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자가 가지게 되는형태죠.
저 금액을 만약 법률 사무소가 저작권자 허락없이 먹는다면 그건 분명 횡령이고 범죄입니다.
사진에 워터마크가 찍혀 있네요. 이런 사진은 더욱이 조심해야 합니다. 워터마크 찍혀 있는 사진 함부로 불펌 했다간 피봅니다.

인터넷신문 뉴스기사에도 보시면 사진들에 모두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작권 표시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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