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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첼도 저작권으로 한방 먹었네요. 정보

프리첼도 저작권으로 한방 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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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민감해진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번 배상액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미지 사이즈가 고작 400픽셀 내외 정도로 보여진다고 이 정도 배상액이 나오다니 상상 그 이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저작권인 듯 합니다.

상용으로 쓴 것도 아니고 포털에서 검색으로 썸네일보다 조금 더 큰 이미지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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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내가 봤을때는 항소 할듯 한데요 ;;

네티즌이 올리는 사진이 본인의 사진인지 아닌지 솔직히 대형 포털이든 어듸든 어떻게 아냐는 ;;
항소심해서 결과를 봐야 할듯 한데.. 썸네일로 보여 줬다...

우리나라 웹사이트 90%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 될듯 네이버를 포함해서 ..

근데 항소해야 맞는듯 보이네요 .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포털에서 이 정도 작은 크기를 보여주었다고 소송에서 거금을 물게 되면 앞으로 인터넷은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저작권은 지켜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

재판부는 "프리챌은 회원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누리꾼이 사진을 검색해 소형 이미지(썸네일)를 선택하면 450×338픽셀 크기의 상세 사진을 볼 수 있게 서비스해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회원이 올린 사진의 저작권이 침해 한것인지 아닌지 본인이 찍은건지 아닌지
솔직히 어떻게 아는지 ..
이건 대형 포털에서도 조사를 못하는데 네이버도 조사를 못하겠네요 이부분은 ^^;

이부분때문에 항소를 해야 한다고 ^^;;
그래서 sir도 짤방이 없어졌지요.
운영자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편의상 삭제한 것으로 압니다.
포털 이미지 검색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한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궁금해집니다.
2천900여만원 이면 싸게 나온거 아닌가요;; 게다가 프리첼도 좀 큰 기업이라 저정도는 수긍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전에 루리웹 연합뉴스 기사 아시죠? 7천700여만원... 그것보다는 작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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