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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카페... 홍보용 불가이군요. 정보

네이버 블로그, 카페... 홍보용 불가이군요.

본문

얼마전, 네이버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홍보성 운영시에 제재를 당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결과를 알았기에 자문자답 올립니다.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72781




첫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의 운영원칙에서 찾아낸 문구입니다.
제재 게시물 : "전문적/상설적으로 금전적 거래를 발생시키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

이용약관 제 11조에서 찾아낸 문구입니다.
"8.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런데, 예전의 약관과 제재원칙의 문구와 좀 차이가 있군요.
제재 - 3. 상업성 게시물

- 블로그 내부에 상품을 진열하고 금전적 거래를 발생시키는 경우 혹은 이를 알선하는 경우
- 불법적인 피라미드식 영업행위를 권유 조장하는 등의 내용
- 불법적인 경품/복권을 강매 또는 판매하는 등의 내용
- 특정 회사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업적 내용을 게재한 경우
- 돈버는 사이트 소개, 피라미드식 사기행위 등 허위사실이나 불법적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둘째, 카페

현재 카페 이용약관에서 찾아냈습니다.
제 6조 "카페 멤버들의 안전한 상거래를 위하여 청약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은 상품등록게시판에만 등록되어야 하며, 상품등록게시판에서 허용하는 거래 유형은 벼룩시장, 공동구매, 무료나눔에 한합니다. 카페 매니저는 멤버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카페 내 모든 게시판에 등록되는 상거래 게시물의 운영, 관리 의무를 집니다."



제재의 사유 해당
"사행심 조장 및 상업 게시물 - 상품등록게시판 이외의 카페 내 공간에 상품을 진열하고 금전적 거래를 발생시키는 경우 혹은 이를 알선하는 경우
- 판매 물품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 광고 하여 카페 멤버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는 모든 상품 및 판매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광고, 알선, 수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네이버자체에서 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수익시스템 안에서만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경우엔 기업이 블로그를 차려서 홈페이지처럼 운영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며
트위스터도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네이버는 회원을 철저히 꽉꽉 눌러 놓을 수 있도록
약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그러나 실제로 모든 카페와 블로그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홍보나 광고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블로그가 많았음(정보제공이 아니라 홍보자체).
모든 내용을 검색하지 못하거나 슬적 넘어가 주는 것 뿐이지
마음먹고 솎아 내려면 모든 블로그와 카페에서 그런 글이 있을 경우 다 팽당할 수 있다는 결론...
흠....
누구를 보호하거나 운영의 원활성 등은 다 아는 내용이고, 아무튼 결론은 이렇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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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근데 약관만 그렇게 되어 있을뿐 실제 P2P 나 낚시글이 아니면 제재를 안가하죠 ..

위 약관대로 따지면 .. 중고나라가 제일 먼저 제재가 되어야 겠죠

하지만 현실은 500만인 중고나라를 지원하고 있죠 ... 이게 현실 ..
이거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부님이 쇼핑몰하고 싶다고 제작의뢰가 들어와서 쇼핑몰을 만들어 준 후,
블로그 마케팅 등을 기껏 설명해 줬습니다. 좋은 맘으로..
그런데 며칠 후 어쩌면 좋냐고 연락이 오더군요. 다 블라인딩 당했다고.
제가 답변을 해 줄 의무나 그런 건 없지만 좀 안됐더군요.
남들은 블로그 마케팅을 잘 하고 있는데 왜 혼자서 된통 당한건지...

그런데 얼마전 비슷한 케이스 - 쇼핑몰을 잘 모르는 분의 일을 또 맡았습니다.
역시나 블로그 같은데서 홍보방법을 묻네요. 참...
네이버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을 빌미를 자기네들은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있을 뿐, 실제는 문제도 크게 없을뿐더러 득이 많기때문에 별 신경 안쓰고 있는게 맞을듯 싶네요. 근데, 대놓고 홍보하면 곤란할듯..ㅋ
전 갠적으로 네이버를 아주 안좋아하는 사람중 1인인데요.. 잡아먹기 전략도 그렇고. 그로인해 네가티브 인생을 걷게 만들었기 때문에..ㅡㅡ+ 오픈소스를 명목으로 망할;;
초보분들은 노하우가 없고 인지도도 낮아 블라인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별 내용도 없이 무턱대고 상업적인 사이트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타이틀에 해당 도메인을 넣는 경우이지요.
특히, 자료는 불펌이고 거기에 도메인만 잔뜩 찍어 올리는 경우 블라인딩 되는 1순위가 됩니다.
반면, 모든 자료에 사이트명을 기재하고도 블라인딩 처리를 안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인데 당연히 해당 자료에 대한 권한을 밝히는 것이라 네이버 측에서도 손을 못 대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콘텐츠도 양질이어야 하고요.(스크랩 수만 3만건 가량 되니 이제 네이버 간섭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내가 자료 내리면 그들에게는 큰 피해가 될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나두 나쁜 사람인 거 같습니다.
속으로는 이 아줌마 참 안 됐네...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이런 거까지 도와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아마 그 때 기억이 남아서 이번엔 확인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ㅡ_ㅡ;
어떤 회사가 자사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몰라도, 직접 블로그를 통해서 상품 판매가 되고 이런거는 안됩니다. 제한하지 않을시, 그것은 악영향만 남을 뿐입니다.
전에 제가 달은 코멘트의 범위도 '직접 판매'는 아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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