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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인목적의 정의?? 정보

상업적인목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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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런글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정의를 정확이 이해하지를 못하겟네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라고 하는데..

공개버전이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고 개인적인 목적만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상업이라는게 예를 들어 폰트의 경우만 예들면..

포샵에 폰트를 사용하고 디자인해서 고객에게 넘긴다면 상업인가요.

진짜 말이 묘하네요..사용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만 사용하고 프린터 하라는 말인지..

쉽게 이해 시켜 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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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포샵에 폰트를 사용하고 디자인해서 고객에게 넘긴다면 상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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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분명히 상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고 하는일에 그 프로그램,디자인이 사용된다면 무조건 상업적이 되겠죠.

개인적인용도로 자기 홈페이지를 꾸미거나 공부,연구하는 목적이라면 삶아먹든 구어먹든 자유구요.
상업적인목적으로 사용했다는게,
그 특정한 상품을 이용해서 손익을 취한다는거인데,
포토샵으로 폰트를 사용해서 디자인한후 고객한테 넘겼다고 할때,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팔아 손익을 취한것이지, 폰트를 판게 아니니 상업적으로 사용했다고는 말할수없지않나요?
폰트가 디자인에 사용되었으니 상업적이라고 볼수도 있는건가요?
댓글읽다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폰트 직판이 아니라 사용함을 근거로 합니다.
즉, 개인적 용도가 아닌 상업적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디자인 내에 사용되거나 등등이 되면...
반드시 그것이 돈을 버는 데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분명 상업적이지만...
직접 돈을 받지는 않더라도 돈을 버는 데에 간접적으로라도 이용된다면 상업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칼로 자르듯 분명한 선을 긋기는 어렵겠지만요...)
예를 들어, 사업체에서 선전을 위해 글꼴을 이용한다면 상업적이라고 이해됩니다.
(상업적 공연장에 돈을 받지 않는-즉 무료- 전시, 상연도 상업 행위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적이라고 판결된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작권법 관련에서...)
음.. 제 생각에는요.. 상업적 목적에서는 사용됨이 아니란 말은

폰트 자체는 무료로 보내셔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즉, 포토샵에서 폰트가 디자인 할때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디자인 가격에 이익을 취하지 별도로 폰트값 5만원 7만원 하면서 이익

내는게 아니잖아요.. 즉 디자인과 폰트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과 폰트를 별개로 보는건 잘못입니다.
사실 그거 다 어케 알아보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폰트가 유료로 판매될 경우 모든 디자인 저작물에 일괄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폰트를 유료화하여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거죠.
글꼴도 템플릿이니 뭐니 그런 것 처럼 1copy 방식입니다. 두루 쓸 수 없습니다 구매했어도...
글자가 디자인 속에 융화될 때.. 이미 디자인의 일부가 됩니다.
그 결과물의 값어치가 매겨질 때(상용 사용 시) 이미 글꼴도 그 안의 가격 형성을 해주는겁니다.
작업결과물(gif,jpg)넘기는건 상관없지만,
작업원본(psd)를 넘기게 되면 상관있게됩니다.

2차 저작물의 결과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2차 저작물의 원본을 주게되면, 문제가 됩니다.
원본의 권한은 본인에 있고,
원본에 사용한 폰트나 이런것들의 원 저작권은 원저작권자(폰트 제작자)에게 있는것이므로,
원본물을 넘긴다함은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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