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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펌질 허용하는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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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는데 어딘지 생각이 안나네요...

외국 유명 언론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인터넷 상에서 퍼나르기 가능하다고 발표했던 언론사인데

기억이 가물가물

혹시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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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정확히는 CCL을 허용한다는 뜻이지요.(오해가 없으셨으면 해서요...)
기사 : http://asadal.bloter.net/6633
간혹 CCL을 무한정 자유로운 펌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단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CCL의 근본 취지에 비춰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모몽 님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으므로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좀 비약해서 말하자면, 자유를 허용해 주는 대신 서로 기본 예의를 지키자는 것인데, 마치 그것을 불법을 용인하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좀 더 자유로운 정보 교류를 하자는 자유저작권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크게 봐서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CCL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국내 유명 포털 블로그에 가시면 많지요.
남의 글을 퍼오면서 자신의 CCL을 붙여놓는다던지 하는...(정확히는 '자신의' CCL도 아닙니다. 포털블로그에서 제공하는 CCL 기능을 아무 생각없이 기본으로 놔 뒀을 뿐... ㅡ.ㅡ)
게다가 CCL을 적용하면서 마우스 드래그나 복사가 안 되게 해 놓는 건 대체...ㅡ.ㅡ;;

아울러, 다 같은 CCL이라도 추가적으로 자신이 조건을 더 달 수도 있습니다.(간혹 불법 무한펌질을 허용하는(?) 네이x 블로그로는 펌을 제한한다는 블로거들을 가끔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좀 정리합시다. 기사의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1. 기사제목 적고

본문에서는
2. 기사내용 2~3줄..
3. 링크
4. 자신의 의견

이렇게 쓰면 되는건지요?
CCL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일반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히 하고요...^^)
원문의 일부나 전체나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굳이 링크도 필요없습니다.)
일단, 저작자 표시는 기본 필수!!!입니다.(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의 생성에 권리를 가지는 모든 사람입니다. 글의 경우에는 주로 글쓴이.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저작권을 대표.)
그 밖에는 CC라이선스에 밝혀져 있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이건 설명이 길어지므로...생략...^^)
알려진 바에 따르면 NYT의 CCL 조건은 저작권자를 밝히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사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하거나 옮길 때 기사의 일부 혹은 전부의 저작권자가 NYT라는 것만 밝히면 됩니다.(링크는 저작권자를 밝혀주기 위해 흔히 쓰는 것으로, 저작권자를 밝힌다면 필수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일반 개인은 이름 등으로는 구분이 어려우나 NYT같은 경우에는 유명하고 회사명에 대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회사명만 밝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저작권자를 밝히는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결국 출처표시인데.
그러나 사실상 그간 많은 펌질에 있어서 출처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들이 저작권갖고 트집잡는 면이보이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런... 큰 오해를 하셨습니다.
뉴욕타임즈만 그렇습니다. 즉 뉴욕타임즈만 조건부 자유저작권(CCL)의 적용을 받습니다. 타 언론사는 여전히 독점적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드물지만 국내 언론사에서도 기사 펌질을 허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레디앙이라든가 민중의소리라든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안나네요)
라이센스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셔요~
아마 비영리,출처 표시 정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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