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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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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촉진장려금(04[1].9).hwp (21.5K) 5회 다운로드 2005-06-13 14:54:03

본문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장려금, 여성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인 여성가장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여성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목차는
○ 육아휴직장려금 .....................................................2
○ 여성재고용장려금 ..................................................7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10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포함 )
□ 제도 의의
 ○ 육아휴직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당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비용 (퇴직충당금, 국민연금 등 제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써,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육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조기정착 및 사업주 부담완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제도로서 ‘04.3.10부터 새로이 시행된 추가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하고
 -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추가지원

□ 관련법령 내용
※ 이 때 육아휴직장려금과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구별되어야 하는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



  ①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제19조제2항)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제19조제3항)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취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제19조제4항)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제5항)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제1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제2항)


■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금액 산정시 영아의 출산일을 확인하여 산후휴가 45일의 확보여부와 육아휴직기간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했는가를 확인해야함.
 
□ 지급 요건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보호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할 것

 ○장려금은 ꡔ피보험자인 근로자ꡕ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여성을 대신한 남성근로자인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
 ○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이 최소한 30일이상 부여되어야 함
  - 이때 육아휴직기간의 기산점은 법정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의 다음날임
 ※ 단, 산후유급휴가기간은 장려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됨
 ○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90일 초과 또는 미만으로 부여한 경우
  - 단체협약, 노사간 합의등에 의해 산전후 보호휴가를 90일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경우에 육아휴직기간의 기산점은 법정 산전후 보호휴가기간인 90일의 다음날임
  - 반대로 90일 미만의 산전후 보호휴가를 부여한 경우도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의 확보차원에서 기계적으로 90일을 제외한 다음날이 육아휴직의 기산점임
2.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였을 것

 ○ 장려금의 지원목적은 육아휴직 자체의 장려뿐만 아니라 육아휴직후의 계속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종료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고용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
  -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계속 고용여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이나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
3.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하였을 것

 ○ 대체인력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대체인력을 최소한 6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육아휴직장려금에 추가하여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추가지원
  - 육아휴직 종료후 90일이상 계속고용여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이나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
  ※대체인력 고용전 3월, 대체인력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요건도 충족해야함.
□ 지급 수준
  육아휴직장려금 =〔월20만원×육아휴직연월수(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월10(15)만원×대체인력채용일수(대체인력채용한함)〕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함
▲ 2004년의 경우 육아휴직 1인당 월 20만원, 신규대체인력 채용 1인당 월 10~15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1인당 월15만원, 대규모기업:1인당 월10만원


□ 지급 절차
○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추가신청에 한함)를 첨부하여 
  -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육아휴직장려금 연월수 산정방법>



  - 육아휴직 연월수는 육아휴직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함
  - 이때 30으로 나누고 남은 육아휴직일수가 있는 경우
    ⅰ) 잔여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육아휴직 월수에 포함
    ⅱ) 잔여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육아휴직 월수에 포함안됨
  - 전체의 육아휴직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잔여일수의 처리방법은 육아휴직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 대체인력 채용지원 연월수는 대체인력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30으로 나누고 남은 잔여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대체인력 월수에 포함 산정함
 
   

 ◆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 제도 의의
 ○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 여건상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이 어려우므로 재고용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어 여성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 관련 법령내용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를 제외한다


□ 지급 요건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후 6월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할 것

  - 당해사업(시행규칙 제32조의7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 포함)에서 퇴직하였다가 당해사업에서 재고용되어야 함
  - 퇴직사유는 임신·출산·육아로 한정하며, 피보험자로 재고용되어야 함
  -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는 제외
  -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A사업장→B사업장→C사업장으로 이동하였던 근로자의 경우 C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만 재고용장려금이 지급됨
□ 지급 수준

  여성재고용장려금 = 월30만원× 6개월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함
  ▲ 2004년의 경우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
  ▲ 다만, 재고용된 피보험자의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 6월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된 월수
※ 1월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지급 절차
 ○ 여성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①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첨부하여
  -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재고용된 자에 대하여 월별임금대장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조치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제도 의의
 ○ 여성가장실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므로 지원을 통하여 취업촉진을 도모
□ 관련 법령내용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지급 요건
○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한 여성으로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

 - 다만, 근로자의 최종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시행규칙 제32조의7)에게 채용된 경우와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당해사업 근로자를 고용조정 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ꡔ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ꡕ 즉 여성가장 이라 함은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여성인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18세미만의 직계비속(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지급 수준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월 60만원× 6개월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함
  ▲ 2004년의 경우 신규고용 1인당 월 60만원
  ▲ 다만, 신규고용된 피보험자의 임금이 월 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 6월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된 월수
※ 1월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지급 절차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에
  ①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1부
  ②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 신규채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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