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 주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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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장려금, 여성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인 여성가장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여성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목차는
○ 육아휴직장려금 .....................................................2
○ 여성재고용장려금 ..................................................7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10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포함 )
□ 제도 의의
○ 육아휴직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당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비용 (퇴직충당금, 국민연금 등 제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써,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육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조기정착 및 사업주 부담완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제도로서 ‘04.3.10부터 새로이 시행된 추가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하고
-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추가지원
□ 관련법령 내용
※ 이 때 육아휴직장려금과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구별되어야 하는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
①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제19조제2항)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제19조제3항)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취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제19조제4항)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제5항)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제1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제2항)
■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금액 산정시 영아의 출산일을 확인하여 산후휴가 45일의 확보여부와 육아휴직기간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했는가를 확인해야함.
□ 지급 요건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보호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할 것
○장려금은 ꡔ피보험자인 근로자ꡕ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여성을 대신한 남성근로자인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
○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이 최소한 30일이상 부여되어야 함
- 이때 육아휴직기간의 기산점은 법정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의 다음날임
※ 단, 산후유급휴가기간은 장려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됨
○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90일 초과 또는 미만으로 부여한 경우
- 단체협약, 노사간 합의등에 의해 산전후 보호휴가를 90일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경우에 육아휴직기간의 기산점은 법정 산전후 보호휴가기간인 90일의 다음날임
- 반대로 90일 미만의 산전후 보호휴가를 부여한 경우도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의 확보차원에서 기계적으로 90일을 제외한 다음날이 육아휴직의 기산점임
2.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였을 것
○ 장려금의 지원목적은 육아휴직 자체의 장려뿐만 아니라 육아휴직후의 계속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종료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고용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
-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계속 고용여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이나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
3.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하였을 것
○ 대체인력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대체인력을 최소한 6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육아휴직장려금에 추가하여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추가지원
- 육아휴직 종료후 90일이상 계속고용여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이나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
※대체인력 고용전 3월, 대체인력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요건도 충족해야함.
□ 지급 수준
육아휴직장려금 =〔월20만원×육아휴직연월수(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월10(15)만원×대체인력채용일수(대체인력채용한함)〕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함
▲ 2004년의 경우 육아휴직 1인당 월 20만원, 신규대체인력 채용 1인당 월 10~15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1인당 월15만원, 대규모기업:1인당 월10만원
□ 지급 절차
○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추가신청에 한함)를 첨부하여
-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육아휴직장려금 연월수 산정방법>
- 육아휴직 연월수는 육아휴직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함
- 이때 30으로 나누고 남은 육아휴직일수가 있는 경우
ⅰ) 잔여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육아휴직 월수에 포함
ⅱ) 잔여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육아휴직 월수에 포함안됨
- 전체의 육아휴직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잔여일수의 처리방법은 육아휴직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 대체인력 채용지원 연월수는 대체인력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30으로 나누고 남은 잔여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대체인력 월수에 포함 산정함
◆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 제도 의의
○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 여건상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이 어려우므로 재고용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어 여성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 관련 법령내용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를 제외한다
□ 지급 요건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후 6월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할 것
- 당해사업(시행규칙 제32조의7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 포함)에서 퇴직하였다가 당해사업에서 재고용되어야 함
- 퇴직사유는 임신·출산·육아로 한정하며, 피보험자로 재고용되어야 함
-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는 제외
-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A사업장→B사업장→C사업장으로 이동하였던 근로자의 경우 C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만 재고용장려금이 지급됨
□ 지급 수준
여성재고용장려금 = 월30만원× 6개월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함
▲ 2004년의 경우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
▲ 다만, 재고용된 피보험자의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 6월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된 월수
※ 1월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지급 절차
○ 여성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①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첨부하여
-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재고용된 자에 대하여 월별임금대장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조치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제도 의의
○ 여성가장실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므로 지원을 통하여 취업촉진을 도모
□ 관련 법령내용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지급 요건
○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한 여성으로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
- 다만, 근로자의 최종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시행규칙 제32조의7)에게 채용된 경우와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당해사업 근로자를 고용조정 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ꡔ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ꡕ 즉 여성가장 이라 함은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여성인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18세미만의 직계비속(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지급 수준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월 60만원× 6개월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함
▲ 2004년의 경우 신규고용 1인당 월 60만원
▲ 다만, 신규고용된 피보험자의 임금이 월 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 6월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된 월수
※ 1월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지급 절차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에
①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1부
②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 신규채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육아휴직장려금, 여성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인 여성가장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여성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목차는
○ 육아휴직장려금 .....................................................2
○ 여성재고용장려금 ..................................................7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10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포함 )
□ 제도 의의
○ 육아휴직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당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비용 (퇴직충당금, 국민연금 등 제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써,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육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조기정착 및 사업주 부담완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제도로서 ‘04.3.10부터 새로이 시행된 추가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하고
-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추가지원
□ 관련법령 내용
※ 이 때 육아휴직장려금과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구별되어야 하는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
①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제19조제2항)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제19조제3항)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취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제19조제4항)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제5항)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제1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제2항)
■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금액 산정시 영아의 출산일을 확인하여 산후휴가 45일의 확보여부와 육아휴직기간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했는가를 확인해야함.
□ 지급 요건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보호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할 것
○장려금은 ꡔ피보험자인 근로자ꡕ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여성을 대신한 남성근로자인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
○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이 최소한 30일이상 부여되어야 함
- 이때 육아휴직기간의 기산점은 법정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의 다음날임
※ 단, 산후유급휴가기간은 장려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됨
○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90일 초과 또는 미만으로 부여한 경우
- 단체협약, 노사간 합의등에 의해 산전후 보호휴가를 90일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경우에 육아휴직기간의 기산점은 법정 산전후 보호휴가기간인 90일의 다음날임
- 반대로 90일 미만의 산전후 보호휴가를 부여한 경우도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의 확보차원에서 기계적으로 90일을 제외한 다음날이 육아휴직의 기산점임
2.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였을 것
○ 장려금의 지원목적은 육아휴직 자체의 장려뿐만 아니라 육아휴직후의 계속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종료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고용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
-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계속 고용여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이나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
3.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하였을 것
○ 대체인력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대체인력을 최소한 6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육아휴직장려금에 추가하여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추가지원
- 육아휴직 종료후 90일이상 계속고용여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이나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
※대체인력 고용전 3월, 대체인력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요건도 충족해야함.
□ 지급 수준
육아휴직장려금 =〔월20만원×육아휴직연월수(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월10(15)만원×대체인력채용일수(대체인력채용한함)〕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함
▲ 2004년의 경우 육아휴직 1인당 월 20만원, 신규대체인력 채용 1인당 월 10~15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1인당 월15만원, 대규모기업:1인당 월10만원
□ 지급 절차
○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추가신청에 한함)를 첨부하여
-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육아휴직장려금 연월수 산정방법>
- 육아휴직 연월수는 육아휴직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함
- 이때 30으로 나누고 남은 육아휴직일수가 있는 경우
ⅰ) 잔여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육아휴직 월수에 포함
ⅱ) 잔여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육아휴직 월수에 포함안됨
- 전체의 육아휴직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잔여일수의 처리방법은 육아휴직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 대체인력 채용지원 연월수는 대체인력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30으로 나누고 남은 잔여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대체인력 월수에 포함 산정함
◆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 제도 의의
○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 여건상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이 어려우므로 재고용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어 여성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 관련 법령내용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를 제외한다
□ 지급 요건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후 6월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할 것
- 당해사업(시행규칙 제32조의7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 포함)에서 퇴직하였다가 당해사업에서 재고용되어야 함
- 퇴직사유는 임신·출산·육아로 한정하며, 피보험자로 재고용되어야 함
-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는 제외
-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A사업장→B사업장→C사업장으로 이동하였던 근로자의 경우 C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만 재고용장려금이 지급됨
□ 지급 수준
여성재고용장려금 = 월30만원× 6개월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함
▲ 2004년의 경우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
▲ 다만, 재고용된 피보험자의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 6월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된 월수
※ 1월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지급 절차
○ 여성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①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첨부하여
-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재고용된 자에 대하여 월별임금대장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조치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제도 의의
○ 여성가장실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므로 지원을 통하여 취업촉진을 도모
□ 관련 법령내용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지급 요건
○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한 여성으로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
- 다만, 근로자의 최종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시행규칙 제32조의7)에게 채용된 경우와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당해사업 근로자를 고용조정 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ꡔ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ꡕ 즉 여성가장 이라 함은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여성인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18세미만의 직계비속(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지급 수준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월 60만원× 6개월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함
▲ 2004년의 경우 신규고용 1인당 월 60만원
▲ 다만, 신규고용된 피보험자의 임금이 월 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 6월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된 월수
※ 1월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지급 절차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에
①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1부
②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 신규채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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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