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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CL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보

이 CCL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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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입니다만, 맨날 보면서도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CCL표시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을 경우,
You are free:
to Share — to copy, distribute and transmit the work
to Remix — to adapt the work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Attribution — You must attribute the work in the manner specified by the author or licensor (but not in any way that suggests that they endorse you or your use of the work).


이게.. 복제, 배포, 전송등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개작이 가능하다는 허락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작물의 원저작자를 표시하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웹제작용으로 편집하고 짤라 붙였을 경우 어떻게 원저자작를 표시할 수가 있는건지....
좀 상치(相馳)되는 느낌인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런건...?? (영문해석 말구, 뜻 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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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사진 같은 경우에도 사진에 저작권자를 못 밝힐 형편이면 사진 아래나 본문 속에 밝히기도 하던데요...
CCL의 개념이 '조건부' 자유이용이니 '공개' 개념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저작권이 못 쓰게 막는 것에 중점을 둔 반면 CCL 등의 자유저작권은 일정 조건만 지키기만 한다면(제한의 최소화) 쓸 수 있도록 하는..
소스를 제공하는 원작자의 의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개별 이미지에 출처를 남길 수 없을테니 해당 이미지 하단에 출처를 남기라고 합니다.(잡지책 보면 사진 이미지나 일러스트가 나오고 그 아래에 출처를 명기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요.)
다른 이는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해 주길 원합니다. 이미지는 독립적으로 돌리되 해당 페이지 하단에 C.F:출처 누구누구 (일종의 서적에서 원주 또는 주석 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결론은?
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설명에 필요한 자료로 넣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이트에 제작해 주는 개념이라면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외국의 free 개념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완전히 공짜라는 의미를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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