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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독려.. 팝업창및 배너창 쓰면 선거법위반인가요? 정보

투표독려.. 팝업창및 배너창 쓰면 선거법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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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독려와 관련한 위반사례 

▲차량으로 선거인을 투표소로 태워 나르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가두방송 및 호별방문,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투표참관인이 투표를 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을 발췌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00601120906761&p=newsis

일반 홈페이지 관리자가 회원들에게 투표 꼭 하게하기위해서
팝업창이나 배너등으로 알려서 투표참여를 촉구하는것은
선거법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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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선거 당일 투표 독려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선거 전날까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팝업을 괜찮을 듯...
(하지만, 이 글을 쓸 시점이 선거운동 가능 데드라인 한 시간 22분 전이군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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