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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정보

직장내 성희롱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본문

싫다는 의사를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답니다.

 

 

 

 

 


 

 

 

 

 

직장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굴욕감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된답니다.

 

그러니 피해자인 자신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확실하게 대처를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성희롱사건이 생기기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죠.

 

대처 하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인 상대방과 부딪치는 것을 겁내하지 말고

'안돼요', '싫어요' 라고 말해야 한답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 입니다. 나중에 사람들간에 어떤 소문이 오르내릴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또 사람들 앞에서나 자기한테 성희롱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자기 주위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 놓고 상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미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은 스킨십 같은 경우는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7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뚜렷한 확실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고소대상이 되니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사법기관에 고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녀차별금지기준법 같은 경우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으니 제3자의 고발이나 진정 등을 통해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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