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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화 함부로 하면 벌금 3000만원' 정보

기타 '광고전화 함부로 하면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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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몇차례씩 이런 전화를 받다보면 귀찮다못해 짜증나기 십상이다. 때로는 이런 전화에 쏠깃해서 손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3월 31일부터 이런 종류의 전화는 일체 금지된다. 특히 '060'을 통해 광고선전을 하거나 음란성 광고를 하는 경우도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17일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18일 오후 2시 한국전산원 서울청사 1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마련된 법령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 여론수렴 차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정통부는 공청회후 2월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3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골자는 이동전화를 포함한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즉, 현재의 옵트아웃 방식에서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신자 사전동의없이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는 이의 적발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NHN이나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전년도말 기준 3개월간 일일평균이용자수가 50만명이 넘고,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임원 가운데 1명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

정통부는 "전화나 팩스광고에 대한 수신자 사전동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옵트아웃방식의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스팸메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하던가 다른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통부는 3월 31일 이전까지 수신자 사전동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전화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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