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저작권에 대한 오해에 대한 기사 링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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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hotissue/daily_read.php?section_id=105&office_id=018&article_id=0000244957&datetime=2005011915520244957
아무렴 그렇지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블로거들은 음악 링크를 안하면 블로그가 망한다는 생각은 기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겨우 음악 링크가 안되서 망하는 블로그는 결국 혼자만 보는 블로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mp3시장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직접 cd를 사거나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합법적인 댓가를 치르고 구한 mp3파일은 mp3에 넣고 최소한 집에서는 들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렴 그렇지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블로거들은 음악 링크를 안하면 블로그가 망한다는 생각은 기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겨우 음악 링크가 안되서 망하는 블로그는 결국 혼자만 보는 블로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mp3시장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직접 cd를 사거나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합법적인 댓가를 치르고 구한 mp3파일은 mp3에 넣고 최소한 집에서는 들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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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린스 님
결혼 안했네요. 궁금하신 이유가 무지 무지 궁금하네요.
결혼 안했네요. 궁금하신 이유가 무지 무지 궁금하네요.
저기요 이런거 물어바도 될려나 몰겠는데요.
앵두님 결혼하셨나요?
앵두님 결혼하셨나요?
링크 : http://www.copyrightkorea.or.kr/book/2002_2/main_7.htm
내용 : 전자도서관과 저작권법 개정안
출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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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에 대해(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음악관련 저작권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작물과 저작권, 디지털化, 전송 등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물론 지금까지 줄곧 문제가 있었지만) 음악관련 저작물을 이용하는데서
발생하는 잡음은 상기된 링크자료에서 다루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공지사항이나 법령/조약, 판례/용어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전자도서관과 저작권법 개정안
출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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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에 대해(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음악관련 저작권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작물과 저작권, 디지털化, 전송 등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물론 지금까지 줄곧 문제가 있었지만) 음악관련 저작물을 이용하는데서
발생하는 잡음은 상기된 링크자료에서 다루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공지사항이나 법령/조약, 판례/용어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쩝.. 그래봤자 이제 음악을 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죠.
합법적인 사이트라는 것은 결국 돈 주고 구하라는 거죠 뭐.
사용자들은 사용자대로 위축 되고,
MP3 플레이어 만드는 회사들은 다 망한거죠 뭐..
합법적인 사이트라는 것은 결국 돈 주고 구하라는 거죠 뭐.
사용자들은 사용자대로 위축 되고,
MP3 플레이어 만드는 회사들은 다 망한거죠 뭐..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개정 전/후와 상관없이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친고죄'라는 개념으로 인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및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개인홈페이지에서 소규모로 저작물을 인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단속'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겠지요.
(예를 들어 국내/외 유명 검색엔진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홈페이지라면?)
(→ 답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초점은 음악관련 내용입니다.
//Barami 님께서 'MP3 플레이어 만드는 회사들은 다 망한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등에서
조만간 협의사항 및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모두 어렵게 'MP3 플레이어'를 제작/판매를 하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쉽사리 손을 놓고 지켜보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체계를 구상하던가, 상기한 저작권협회와의 조율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참조)
'2005/01/06 00:00 부터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실시되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외국의 사례에 관한 자료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개정 전/후와 상관없이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친고죄'라는 개념으로 인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및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개인홈페이지에서 소규모로 저작물을 인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단속'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겠지요.
(예를 들어 국내/외 유명 검색엔진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홈페이지라면?)
(→ 답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초점은 음악관련 내용입니다.
//Barami 님께서 'MP3 플레이어 만드는 회사들은 다 망한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등에서
조만간 협의사항 및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모두 어렵게 'MP3 플레이어'를 제작/판매를 하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쉽사리 손을 놓고 지켜보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체계를 구상하던가, 상기한 저작권협회와의 조율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참조)
'2005/01/06 00:00 부터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실시되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외국의 사례에 관한 자료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