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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naver.be 도메인 샀는데.. 어떨까요?ㅜ 정보

음.. naver.be 도메인 샀는데.. 어떨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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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등록사이트에서 전체체크해놓고 심심해서 naver 검색해봤는데 있어서..
등록해놨는데.. 어떨지?

가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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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아는 지인분께 물어봤는데.. 가치 없을것같다는군요..ㅜ 슬프네요 !! ㅜㅜ
무료도메인용으로나 써야지..ㅜ
저렴하던데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요,,
참고로 저는 고등학생이라서 2만원이상인 도메인들은 .to 하나밖에 안사요.
그거사고 후회해서 2만원 넘는거 안사요!

1만원대라는 얘기에요 ㅋ
.to 같은경우에는 국내에 조금 많이 알려졌는데요..

.ro 같은 경우에는 ba.ro 랑 ez.ro 때문에 알게되었구요..

.do 는 오늘 알게되었네요..ㅋ

.be 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쩌다보니..ㅜ
요엘님 말이 맞아요. 도메인 분쟁좀 찾아보시면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후 이를 이용하는 단계와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i)타인의 상표를 이용하여 도메인네임으로 등록만 한 경우, (ii)도메인네임을 무단점유한 경우, (iii)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표권 소유자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iv)전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v)상대방을 비방 또는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vi)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악의적 등록 및 사용의 증거
제4조(a)(iii)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행정패널에 의하여 인정되면 위 상황은 등록자가 도메인네임을 악의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i)도메인네임으로 비용이상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하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경쟁사업자에게 도메인네임을 판매, 대여 기타 이전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거나 획득한 경우
(ii)상표나 서비스표 소유자가 당해 상표나 서비스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경우
(iii)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경우
(iv)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도메인네임을 사용하여 신청인의 표지를 등록자의 웹사이트, 온라인주소 또는 그 곳에 기재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스폰서, 제휴, 보증의 표시로 혼동케 하여 인터넷사용자들을 등록자의 웹사이트나 온라인주소로 유인하고자 하는 경우
꼭 그렇치 만은 않습니다..
덜 떨어진 곰무원들.. 그거는 예전 일이고..

요즘 네이버 다음 순수하신 분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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