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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물건을 늦게보내주면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정보

쇼핑몰에서 물건을 늦게보내주면 손해배상해야하나요?

본문

공장에서 상품이 넘어오지않아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고객에게 지연되어 배송되었습니다.

수업자료인데 수업을 못하였다고 여러가지로 배상하라는데.

법적 배상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나요?


참고로 상품 가격은 2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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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손해배상 사유가 안되지 않을까요?? 2만원을 그대로 환불해주면 그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혜가 없기에 손해배상 사유가 안될것같은 느낌이 크네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판매자는 판매거부권한을 갖고있기에 판매하기 싫은사람에게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한것이라면 전화를 통해 미리 배송이 될지 확인해보지 못한 구매자 또한 잘못이 있는거니까요
미리 알아보고 자기가 원하는시간에 배송이 될 수 있는 판매자에게 구입을 했어야지요...
배송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생각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성립되지않아
접수조차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ㅡㅡㅋ
배송지연만으로는 피해보상이 힘들 것 같습니다.
배송지연+판매자 연락두절시 구매자는 피해를 보게되는것이구요
배송 물품파손등에만 판매자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0-ㅋ
http://www.consumer.or.kr/magazine/mz_view.html?num=577 참고하심 되겠네요.

약관에 배송지연 관련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하심되지않을까요..
특별한(?) 사건이 아닌한 상품가격 이내로 알고있는데요..
고객 본인이 직접 발생했다는 피해를 입증해야지만, 그 피해금액 범위가 상품 금액을 초과하는지
또는 상품금액 이내로 배상해 줘야하는지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경우는 법적으로 갔을 때)
* 특별한 사건이란~ : 빵에서 쥐머리가 나온다던가, 통조림에서 쇠붙이가 나온다던가..^^;;
일반적으로 요새 익일배송하지만.. 쇼핑몰 하단에 익일 배송 보장 이런거 쓰는 곳은
별로 없고.. 5~7일정도 소요 된다고 애매하게 해놓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배송지연의 사유로 취소만 하면 된다고 보니.
손해배상까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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