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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없어도 계약서만 해도 유효할까요? 정보

영수증이 없어도 계약서만 해도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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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든 생각인데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고받았습니다.이때 돈까지 주고받았다고 할때..

문제는 영수증을 안받았다고 하면
이때 계약서는 영수증의 효력을 지니는건지요?

예를들어 세금신고할때등.?

근데 이게 질문이 여기에 해도 되는지..
질답계시판과는 (홈피 관련한 내용이 아니어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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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근데 검색하니깐 이런글이 있더라구요...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옆에 임대인이 도장을 찍으면
해당계약서가 계약금영수증으로 대체되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안받아도 된다.'
http://www.waglenet.com/community/sense/sense_02.html

결국 도장이 찍힌 계약서는 영수증의 효력을 지니는거같아요.
영수증이란 것이 정해진 양식이 있다기 보단

공급하는자의 상호, 사업자명, 대표자명이 정확히 기재된 상태에서

날짜, 내역, 금액만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면 되겠네요.

아! 물론 도장도 하나 찍혀 있어야 되겠죠?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는 않을테니, 1부 카피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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