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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이런거 왜 게시하나요? 정보

기타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이런거 왜 게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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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9월 17일]

이런식으로 홈페이지에 적용해 놓은 사이트를 많이 봤는데(위의 경우는 야후) 이런걸 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거죠?
게시일까지 표시하면서요.
게시일 이후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이메일을 수집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럼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조치를 못 한다는 말인가요?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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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이유는 제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펨메일을 받으면 분명 속일수 없는게 메일을 보낸날짜입니다.
제홈페이지에서 이메일을 수집해갔다면 전분명히 몇월몇일에 수집거부글을 올렸으며 이메일을 받는날짜보다 뒤라면..
그게 무단으로 퍼가서.. 사이트 운영자에겐 피해가 없다는거죠 ^.^
고릴라입니다.
원래는 좀 더 큰 사이즈인데 아이콘 20*20으로 올리라고해서 줄였더니 조금 흐릿하네요.
귀엽죠?
손으로 엉덩이 때리는거예요. 히히~~~!
그런거군요.
왜 정보통신망법을 볼 생각을 안했는지 모르겠네.
역시들 대단 하십니다.
여기서는 모든게 해결되는 사이트 같습니다.
갈수록 sir에 중독이 되어 가는 기분이 듭니다.

마누라보다 더 좋아하게 될 것같은...........(퍼벅!퍽!퍽! ㅠ.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법이죠 ^^
아... 그건 말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러더군요.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라고.. 표기를 한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행위라고
법적으로 표기가 되어있네요.
어길시에는 최고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랍니다.
아마도 그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사이트관리자가 취하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메일 수집하는 프로그램등을 이용하여 대량 스펨메일을 보내는 자들을 엄벌하자는 의미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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