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이런거 왜 게시하나요? 정보
기타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이런거 왜 게시하나요?본문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9월 17일]
이런식으로 홈페이지에 적용해 놓은 사이트를 많이 봤는데(위의 경우는 야후) 이런걸 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거죠?
게시일까지 표시하면서요.
게시일 이후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이메일을 수집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럼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조치를 못 한다는 말인가요?
궁굼하네요.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9월 17일]
이런식으로 홈페이지에 적용해 놓은 사이트를 많이 봤는데(위의 경우는 야후) 이런걸 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거죠?
게시일까지 표시하면서요.
게시일 이후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이메일을 수집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럼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조치를 못 한다는 말인가요?
궁굼하네요.
추천
0
0
댓글 7개
이유는 제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펨메일을 받으면 분명 속일수 없는게 메일을 보낸날짜입니다.
제홈페이지에서 이메일을 수집해갔다면 전분명히 몇월몇일에 수집거부글을 올렸으며 이메일을 받는날짜보다 뒤라면..
그게 무단으로 퍼가서.. 사이트 운영자에겐 피해가 없다는거죠 ^.^
스펨메일을 받으면 분명 속일수 없는게 메일을 보낸날짜입니다.
제홈페이지에서 이메일을 수집해갔다면 전분명히 몇월몇일에 수집거부글을 올렸으며 이메일을 받는날짜보다 뒤라면..
그게 무단으로 퍼가서.. 사이트 운영자에겐 피해가 없다는거죠 ^.^
고릴라입니다.
원래는 좀 더 큰 사이즈인데 아이콘 20*20으로 올리라고해서 줄였더니 조금 흐릿하네요.
귀엽죠?
손으로 엉덩이 때리는거예요. 히히~~~!
원래는 좀 더 큰 사이즈인데 아이콘 20*20으로 올리라고해서 줄였더니 조금 흐릿하네요.
귀엽죠?
손으로 엉덩이 때리는거예요. 히히~~~!
ㅋㅋㅋ 까만 도둑님 그러시면 않되죠 ㅎㅎㅎ
근대 까만도둑님 아콘 원숭이예요?? 엉덩이 보이는데 ㅎㅎ
근대 까만도둑님 아콘 원숭이예요?? 엉덩이 보이는데 ㅎㅎ
그런거군요.
왜 정보통신망법을 볼 생각을 안했는지 모르겠네.
역시들 대단 하십니다.
여기서는 모든게 해결되는 사이트 같습니다.
갈수록 sir에 중독이 되어 가는 기분이 듭니다.
마누라보다 더 좋아하게 될 것같은...........(퍼벅!퍽!퍽! ㅠ.ㅠ)
왜 정보통신망법을 볼 생각을 안했는지 모르겠네.
역시들 대단 하십니다.
여기서는 모든게 해결되는 사이트 같습니다.
갈수록 sir에 중독이 되어 가는 기분이 듭니다.
마누라보다 더 좋아하게 될 것같은...........(퍼벅!퍽!퍽! ㅠ.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법이죠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법이죠 ^^
아... 그건 말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러더군요.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라고.. 표기를 한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행위라고
법적으로 표기가 되어있네요.
어길시에는 최고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랍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러더군요.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라고.. 표기를 한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행위라고
법적으로 표기가 되어있네요.
어길시에는 최고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랍니다.
아마도 그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사이트관리자가 취하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메일 수집하는 프로그램등을 이용하여 대량 스펨메일을 보내는 자들을 엄벌하자는 의미도 있겠지요..)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메일 수집하는 프로그램등을 이용하여 대량 스펨메일을 보내는 자들을 엄벌하자는 의미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