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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웨어 유포시 최고 징역 5년 정보

스파이웨어 유포시 최고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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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몰래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스파이웨어의 정의와 스페이웨어로 판단할 수 있는 7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발표하였다. 정통부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가 스파이웨어로 판단될 경우 스파이웨어를 유포한 사람은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밝힌 스파이웨어 유형 7가지는 다음과 같다.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 설정을 변경 또는 시스템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중지 또는 삭제하는 행위 정상 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게 하는 행위 운영체계 또는 타 프로그램의 보안설정을 제거하거나 낮게 변경하는 행위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당해 프로그램(당해 프로그램의 변종 프로그램도 포함)이 제거되거나 종료되지않는 행위 컴퓨터 키보드 입력 내용이나 화면 표시 내용을 수집.전송하는 행위(다만,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수집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이중1 설치 제거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규정하고 있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라도 설치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스파이웨어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설치와 제거에 있어 불편 부분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정통부는 희망했다.

 

과연 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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