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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안좋은 일도 많은거같은데 죄송하네요 ^^;;
제가 잘못을 했고 책임을 져야할거같은데
어느정도 수준으로 책임을 져 주는게 맞는지 결론이 서질 않네요.
대략 개요를 말씀드리면 500정도로 수주한 프로젝트 입니다.
계약금 100만원 받고 3개월 개발기간 산정해서 진행을 했는데 많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한달반~두달 초과)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진행했는데 어쩌다 보니 많이 늦어져 버렸네요..
어쨋든 현재 거의 마무리는 되었는데...
클라이언트쪽에서 일정보다 많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던 부분들에서 손실이 꽤 발생하셨나봅니다.
그래서 받은 계약금도 돌려드리고 손해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책임을 지고 배상하려고 하는데
손해 입은 부분을 제가 어느정도 배상해주는게 적당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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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작업은 모두 마무리 해 드리신 거에요? 모두 마무리 해 드렸다면.. 그리고..
클라이언트께서 그 사이에 기다려 주신 부분이 있었다면.. 그렇게 까지는 안 하셔도 되세요..
앞으로 또 한 번 거래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그 분을 마음으로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업이 지연되면.. 작업자들도 사실 돈 받기 미안해서 받은 돈 토해 드리고는 합니다.
뜬구름님께서.. 일부러 지연을 시킨 것은 아니실테고요.. 프로그램이란 것이 뚝딱 하고..
만들어진다면야 좋겠으나.. 안 풀릴 때 는.. 한 없이 안 풀리거든요.. 디자인도 마차가지이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먼저 그러시지는 마십시오.
작업하시는 분들 중.. 뜬구름님 만큼.. 배려심 깊은 분이 또 있을까 싶어서요..
아주 힘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아주 복잡한 작업은 아니셨을 것 같거든요. 개발기간 5개월은 길기는 길으셨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께서 이미 양해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내 양심에 어긋나서 힘드시다면 어쩔 수 없으시다면 내 마음 편하신 것을 택하심도 권해 드리고요.
나도 할 만큼은 했으나.. 더럽게 안 풀렸다 싶으시면 배상은 하시지 마십시오..
너무 배려가 많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요.. 번창하십시오..
클라이언트께서 그 사이에 기다려 주신 부분이 있었다면.. 그렇게 까지는 안 하셔도 되세요..
앞으로 또 한 번 거래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그 분을 마음으로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업이 지연되면.. 작업자들도 사실 돈 받기 미안해서 받은 돈 토해 드리고는 합니다.
뜬구름님께서.. 일부러 지연을 시킨 것은 아니실테고요.. 프로그램이란 것이 뚝딱 하고..
만들어진다면야 좋겠으나.. 안 풀릴 때 는.. 한 없이 안 풀리거든요.. 디자인도 마차가지이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먼저 그러시지는 마십시오.
작업하시는 분들 중.. 뜬구름님 만큼.. 배려심 깊은 분이 또 있을까 싶어서요..
아주 힘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아주 복잡한 작업은 아니셨을 것 같거든요. 개발기간 5개월은 길기는 길으셨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께서 이미 양해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내 양심에 어긋나서 힘드시다면 어쩔 수 없으시다면 내 마음 편하신 것을 택하심도 권해 드리고요.
나도 할 만큼은 했으나.. 더럽게 안 풀렸다 싶으시면 배상은 하시지 마십시오..
너무 배려가 많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요.. 번창하십시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갑"과 대화로 풀어 해결하시면 손해배상은 안해줘도 되요.. 법적으로는 일당 1000/5로 계산하는것 같던데요

지체상금율은 용역의 경우 1,000분의 2.5가 정석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단순 납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클리이언트와 얘기해서 어느정도 없던걸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더 관리 해준다 라던가 하는 것으로요...
그러나,
그러나, 만일 그로 인해서 미리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 펑크나서
실제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그건 별개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경우에는 물론 소송까지도 갈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단순 납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클리이언트와 얘기해서 어느정도 없던걸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더 관리 해준다 라던가 하는 것으로요...
그러나,
그러나, 만일 그로 인해서 미리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 펑크나서
실제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그건 별개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경우에는 물론 소송까지도 갈 수 도 있습니다.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