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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산정기준 정보

정보 국민건강보험 산정기준

본문

-. 산정기준 : 링크 #1 참조
-. 적용 예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31%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수(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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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ㅎㅎ 위 내용은 이미 봤는데요. 문제는 몇% 이런식으로 해놓으니 숫자에 민감하지않은 터라 눈에 확 들어오질 않더군요.. 쉽게 얼마짜리 집을 보유하면 얼마, 차가 있으면 얼마, 또는 배기량기준에 따라 얼마, 가족수에 따라 얼마 이런식으로 확 눈에 들어오는 자료가 필요한거죠.
직장보험가입자인가, 지역가입자인가에 따라서 그 산정방식이 다르며,
경제활동지수(?!)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산정기준을 부동산, 동산 기타 등등에 의해
절대적인 수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뭐 굳이 간단하게 나누자면,
1. 지역인가? 직장인가?
2. 직장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산정이 됩니다.
  그 기준은 월 평균 소득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고용주와 가입자가 절반(50%)씩 부담하면 됩니다.
 
3. 지역가입자라면...
  엄청나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답글 고맙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담당자도 뭐라 속시원히 말해주질 않더군요...거의 뭐 일괄적용이라나 뭐라나...
근데 정말 올라도 너무 많이 오릅니다....
1년에 식구 합쳐서 3~4번 가는게 다인데말이죠.....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급여에 대해 일괄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더 부과되었네, 적게 부과되었네 라는 시비가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사업자 측(경리 및 회계담당자)에서
월평균 급여에 대한 등급을 나누어 납부할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담당자가 일괄적용이라고 답변한 부분은,
아마도 '직장가입자' 산정기준만을 놓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재산상의 변화나,
특별한 의료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2배 가까이 뛰었다면,
관할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찾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방문전에는 (지역보험가입자가)이의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셔서 두번 걸음하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화상으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도,
여타의 상담과 마찬가지로 담당자 또는 민원처리자의 직책 및 이름을 확실히 파악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딴 소리 못합니다.
2년전인가 국민차를 가지고 잇다가 애들때문에 중고로 중형으로 바꾸었더니 2배 가까이 뛰더군요...지역가입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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