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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안에 포함된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위엄 정보

FTA 안에 포함된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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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요약하면, 볼리비아가 미국이랑 ISD를 협정했고, 
 
볼리비아의 공영기업인 상하수도 사업권을 획득한  미국의 기업 벡텔은 수도료를 4배 올리고,
 
수도료를 감당하지 못한 볼리비아 국민들이 집에 빗물받이 양동이를 설치하자
"빗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 하도록 정부를 압박

볼리비아 경찰들이 가정에 설치된 빗물받이를 단속하고 철거
 
국민들의 빗물받이 양동이로 인해 수도사업권에 손해 입었다고 볼리비아 정부에 손해배상소송 2600만달러를 검...
ISD 협정하에서는 이게 정당하다는 국제판결이 나기 직전에 소송을 취하..ㅡㅡ
 
이건 유머자료일려나...빗물받이 양동이 단속이라니...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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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FTA 조약에서 한 놈한테 꿀리면 다른 놈한테도 꿀리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9580&CMPT_CD=A0271
[농업분야에 대한 상당한 양보를 통해서 얻어냈다는 ISD조항 배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다국적자본들의 교활한 술책에 의해 기존에 이미 ISD조항을 넣어서 체결한 나라들의 지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태를 겪은 호주는 향후 모든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아예 ISD조항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하네요... 미국하고는 수용하면서, 호주라고 해서 안할거냐는 논리 아닐까요? 한번 당하면 다른 데도 계속 당하는 꼴 아닐까요? 즉, 미국에 한 번 넘겨주면 다른 모든 나라에도 그 이상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거의 을사조약급의 불공정 조약인데도, 의견을 물어 보지도 않은 국민 대다수는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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