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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포토샵 작업 원본 요구할때는 비용을 조금 더 올려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작업비에 원본은 당연히 준다고 생각하시고 작업비에 원본포함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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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보통 계약서 작성할지 산출물 계약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트는 그냥 산출물 요구하면 주는데..
진상 업체들은 안줍니다 ㅡㅡ;
원본같은경우 대부분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본을 줄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내용도 협의해야 하니까요
재판매나 폰트나 이런부분들에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협의하는게 맞을거 같네요

참 그리고
끙님 말씀처럼 산출하는데 음... 대략 의뢰자분을 보면 표가 나잖아요 어떤 목적인지
그에 대한 부분은 가리셔서 하셔야 할거구요
원본을 준다고 해서 저작권을 그쪽에서 행사한다는 문구는 절대 표기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구매 제작일경우 백프로 걸립니다 ㅡ.ㅡ;; )
끙님/ 전 계약서엔 산출물 그런거 없었어요 ;;
이슬사모님/조언 감사합니다..그동안 달라면 걍 아무생각 없이 줬는데..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원본은 줄 수 있다라는거지 줘야한다는 아닙니다.
가끔 의무 사항인걸루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제공물은 철저히 산출물(결과물)에 한합니다.
요청 시 제한적으로 "을"의 판단에 따라 제공될 수는 있다란 문구를 넣습니다.
요구하면 주되 저작권 등 재사용권에 대한 언급도 계약서 필수 사항입니다.
이건 공통 의무사항일텐데.. 결과물에 대한 재사용 및 복제는 "갑"과 "을"이 모두 해선 안된다로 ...
갑은 당연 그래선 안되고.. 을 역시 제공한 저작물을 복제해서 딴 데 되파는건 문제라고 보기에..
더불어 그것을 허용 시엔 허용에 따란 패널티를 줘야하고 필요 시 부가 사용료 등을 지정해야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지 모든 저작권으로부터 "갑"은 자유롭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이래 저래 쓰다가 문제 생기면 "갑"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법적 책임도 따른다는걸 계약서 등에 명시합니다. 쿠쿠..
원본을 달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구매했으니까 설계도를 달라~
비유가 좀 과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작권과도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통상 제작자는 소유의 권리가 있고 클라이언트는 사용의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해당 사이트 범주에서 사용을 위해 요구하는 거라면 제작자는 마땅히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재복제를 통한 다른 사이트로의 전파, 재수익(아사달 같은..)라면 이건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창작물인 경우에는 원본을 주더라도 일정 비용을 받는게 맞으며
순수창작의 범위를 매기기 어려운 기존 사진 이미지를 수정하는  정도의 창작물인 경우에는 무료 제공으로 많이 결론이 납니다.
저는 보통 아이콘작업이외의 파일들은 저도 좋은 고객이였던경우는 그냥 주곤합니다..
예전에는 비용을 좀더 추가해서 받기도했었는데..점점 프리랜서들이 많아지다보니 요즘에는 경쟁력상 원본제공해주는 곳들도 많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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