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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작권 엄청 강해지네요 다들 미리 대비하세요 정보

내년부터 저작권 엄청 강해지네요 다들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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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현행법 상으로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할지, 합의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새해부터 FTA가 발효되면 SW불법복제 사용은 비친고죄로 바뀌게 된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도 공소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법에 비친고죄 단서조항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존 저작권 침해 사례 가운데 검사의 직권 공소를 통한 형사처벌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다.
 
다들 미리 준비하세요~ 이미지나 폰트부분 절대적으로 불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바로 경찰서로 감니다.
합의조차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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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카이루님 말씀이 맞다면 비친고죄로 고소자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 할 수 있다는거 같은데요. 아마도 맘에 안드는 사람 있으면 공소 할 수 있다는거 아닐까요.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네티즌이 없을테니 말이죠.
미국의 S/W 시장은 상상을 초월하니 아마도 우리나라 S/W 시장은 초토화 되겠죠.
90년대 후반 MS가 한컴의 한글을 인수시도 하려다 실패하니 MS워드를 카피당 만원에 판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강사 하던 시절이였는데 오히려 MS가 MS워드의 불법복제를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 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장 점유율에 변화가 없자 금방 포기 했지만요.
한미FTA가 발효 되면 정부나 공기업, 대기업 등 워드프로세서를 선택 할 때 한컴 외에 경쟁 업체가 있다면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야 될 듯 합니다.
암튼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윗분들의 정책만 그러할뿐이지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10년이 지나도 흐르는 물은 가둘수가 없습죠잉~

그리고 폰트 사용은 저작권법에 걸리는게 아니라네요-
언젠가 폰트 사용했다고, 전화와서 70만원에 패키지 사라고 강매하는데 깎아달라 했더니, 50만원으로 깎아주고 , 더 깎아달라 했더니 30만원까지 내려가더군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강매하느냐 따지고, 아예 무시했더니..
그후로 연락 안오네요- 줄필요없슴다.
저작권 소유 확인서 받으시고 그렇게 처리했는데 고소 조치 안당하셧다면 운이 좋으신겁니다.
확인서없이 그냥 팩스 나부랭이 보내고 합의하자고 하는 법률자문사도 있다고합니다.
저작권법도 법이기때문에 단정하지는마세요
조금 확대 해석 된것 같네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같이.. 고발은 가능하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듯합니다(산더미같은 일이있는데 지네들 귀찮게 직권수사는 안하겠죠 ㄷㄷ)

요약본..
한미FTA 이행법안에 따라 달라질 저작권법 개정안을 보면 140조1항 비친고죄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공소 가능한 경우가 "영리를 위해 (그리고)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서 "영리(를 위해)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로 바뀌어 발효될 예정이다.
즉 저작권법이 '영리성'과 '상습성'이라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어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비친고죄로 다룰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2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들어맞아도 비친고죄로 다뤄진다.
프로그래밍 그만두고,
로스쿨 들어가는게 남는장사 아닐까요?

미국법 영향하에 살아남는 방법은
그 법에 기생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거 같은데...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앞으로 밥먹고 살일들 더 많아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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