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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문의만 남기는것 같네요..ㅠㅠ
 
일전에 다니던 회사 (작년)에
 
1년 정도(2009.12월 ~ 2011.3 월) 재직하여
 
3월 말쯤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이라고 되어있었구요. (그때당시 제가 이런걸 잘 몰랐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하였는데 퇴직시 퇴직금을 주지 않더군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치우치다보니 정작 중요한 급여부분을 자꾸 놓치고 사네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SIR회원님들의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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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http://ask.nate.com/qna/view.html?n=1050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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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변호사님의 글을 복사합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계속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사이건 주식회사이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노동부지청에 진정을 하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입사하실때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으로 계약 하셔서 월급을 타갈때 그 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퇴직금은 못받습니다.(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받아간걸로 칩니다)

월급이 순전히 본봉으로만 계산되어 받아 가신거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월급계약서류가 대부분 없는게 직장인 이다 보니..그 업체 경리담당직원과 이야길 해서 자기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타갔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퇴사할때 업체에서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서 강제퇴직 당한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도 있으실겁니다.

문제는 안좋게 퇴사 했을때 사장이 자기가 그만둔거라고 이야기 하면 실업급여도 받지를 못합니다.

유도리있게 둥글게 둥글게 업체 사장과 이야길 잘하시면 서로 좋으실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
이미 매달 퇴직금을 나누어 받으신거 같습니다.
연봉이란게 순수 한달 급여를 말하는게 아닌,
보너스, 퇴직금등을 포함한 곳이 많더라구요..
네~ 퇴직금 지불은 퇴직시에 지불되는 것인데(급여별도)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랫분께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시네요.
음..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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