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랑 선거기간내 IT언론사 실명인증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보
선관위랑 선거기간내 IT언론사 실명인증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본문
몇일 전 사무실로 다섯장 짜리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따른 안내' 라는 이 공문에는,
공직선거법을 인용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규정에 의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도록 규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우 무슨 말을 저리 길게 쓰는지..)
즉, 정리하자면
1. 사이트 게시판 등지에 선거기간동안 비회원을 위한 실명인증 서비스 장착
- 회원로그인은 이미 실명인증한 상태니까
2.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가 기록되면 망설이지말고 삭제조치
- 게시판은 이해했는데, 대화방은 어찌하라는거지? 제목을 달고 개설하는 방이야 그게 가능하지만..
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사이트를 확인하고 담당자가 '게시판과 댓글폼에 실명인증을 달아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괜찮을것 같은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는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없습니다. (실명인증해서 로그인해도, 글을 못씁니다...-_-;;)
또, 자체 댓글을 없애버리고, 픽플에서 재공하는 소셜로그인 댓글서비스를 사용합니다.
픽플은 중앙선관위와 이야기 해, "소셜댓글 플러그인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위터나 페이스북등.. 계속 상위 사이트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한국사용자는 실명인증을 받은 계정을 쓰는거니까요. 중앙선관위랑 통화했던 픽플에서 전체메일로 해당내용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하니 더 믿음이가더라구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금천구선관위(저희회사가 이쪽이니까)에 그런내용을 알리고
"메일이 오면 포워딩으로 쏴주겠다, 우린 관련법에 위반한 적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안먹혀들어서 기존의 관행 처럼 실명인증 달고 글쓰게 하는것 또는, 댓글폼을 내리라면 어쩔 수 없이 내리겠지만^^;;;
ps.저희 사이트만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글쓰는 게시판이 없는 언론은 저희가 최초 아닐까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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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언론사에 후보자의 지지 반대 의사표시는 가능할텐데요. 다만 허위, 비방의 글을 쓰면 삭제 조치해야 되구요.
그리고... 기사가 나오는 게시판에는 댓글이 쓰기가 있어도 행자부에서 깔아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 깔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거법은 이 나라 안에서는 똑 같을 터인데 금천구라고 그리 까다로울리가 없지요.
언론사라고 하니 관심이 가네요.
그리고... 기사가 나오는 게시판에는 댓글이 쓰기가 있어도 행자부에서 깔아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 깔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거법은 이 나라 안에서는 똑 같을 터인데 금천구라고 그리 까다로울리가 없지요.
언론사라고 하니 관심이 가네요.
위에 법률명시되어있지만, 인터넷언론사라고 국한된것입니다.
그냥 언론사라고하면 일일지, 주간지 등 모두 다 포함하게 된것이되니까요 ㅎㅎ
인터넷언론사의 댓글이나 게시판에 선거기간 동안 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게되면 글을 읽는 사람들 본인의지가 아닌 타인의 주장에 근거되어 바뀔 수 있게 되므로 그런것 같습니다.
지지·반대의사에 따른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그 주장이 허위, 비방일경우가 크니까 같은 것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냥 언론사라고하면 일일지, 주간지 등 모두 다 포함하게 된것이되니까요 ㅎㅎ
인터넷언론사의 댓글이나 게시판에 선거기간 동안 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게되면 글을 읽는 사람들 본인의지가 아닌 타인의 주장에 근거되어 바뀔 수 있게 되므로 그런것 같습니다.
지지·반대의사에 따른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그 주장이 허위, 비방일경우가 크니까 같은 것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