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게임 있잖아요.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가위바위보 게임 있잖아요. 정보

가위바위보 게임 있잖아요.

본문


이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 거친건가요?

2년전에 게임 사전 심의제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던게 생각 나서요.

아마 그 후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던걸로 봐선 그대로 시행되고 있을 텐데 말이죠.


가위바위보든 사다리게임이든 플래시게임이든간에 컴퓨터 프로그램등을 통하여 제공되고, 이용자가 그것을 여가선용 등에 사용 될 수 있다면 게임법에 명시된 게임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인트도 연동되니 사행성 판단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웹게임들이 죄다 문 닫은 걸로 아는데 말이죠. 플래시 게임도 보기 힘들어지고...

혹시 이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추천
0
  • 복사

댓글 5개

글쎄요. 이건 게임물 꼭 심의받아야 할게 아닌것같은데요???

포인트로 사행성이라..  포인트경매 할때 필요하긴하나 진짜 돈으로 결제하는게아니고.

많이활동해서 얻은포인트로 가위바위보게임 하죠 ㅎㅎ(최소 1000점이상만 가능 ㅎㅎ

 돈으로환산한다면 몰라도..

단순히 즐기는건데.. 그리고가위바위보라는게임이 그렇게 널린것도 많이 알려진것도 아니고요 ㅎㅎ

게다가 고급게임도 아니고  클릭한번하는 게임인데.
단순히php로 짠거고 클릭하면 랜덤으로 잃을수도 얻을수도 있는건데..

거기다 이건 전체 이용가고요. 여기회원아니면 못하고 경매안하면 무용지물인데 ㅎㅎ  포인트경매는 자선협찬받아서하는 경매구..  문제 없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법제정이 그렇게 되어있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은 법대로 한다는 입장이니 문제입니다.
당시에 괜히 이걸로 난리난게 아니예요.

http://www.grb.or.kr/Board/GameQna.aspx
여기에서 가위바위보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게임물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http://www.posang.org/
누군가가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면 바로 공문 날아오겠죠.
게임이냐 놀이냐에 따라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고 안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라고 표기한것이죠)

얼마나 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진건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 이기도합니다.
게임물에 해당될것입니다..
제가 증권관련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할만한 종목은?(설문응용)
맞춘사람에게 포인트 지급 ,누가 신고해서 피곤했던 적이 있어요..ㅡ,ㅡ
게임이냐 놀이냐의 구분은 운영사이트에서 구분하는게 아니라 게등위에서 합니다..

ex/포인트도 현금화되지 않고 사이트 내에서 아무 쓸데도 없는것이었습니다.
회원 레벨업할때 조건기준 정도로만 사용했었어요...
신고 당하셔서 날아온 조치는 혹시 '시정조치'였나요.
그 기간에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답신하면 시정조치 철회됩니다.
© SIRSOFT
현재 페이지 제일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