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작권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이미지 저작권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정보

이미지 저작권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본문

고객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홈페이지 저작권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대행 법무법인에서 통지서가 왔다고합니다.
제가 이미지 구입해서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한겁니다.

판결금 및 소송비용 모두를 부담시킨다고합니다.
대응안하는것도 죄가되나요?

이건 거의 협박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죄가없는사람에게 찾아와서 고소한다고 공문 보낸거 아닌가요?
대응안해도 고소한다는건 말인안되는데.
하튼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 잇으신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댓글 6개

아니요 대응 안해도 됩니다. 그애 들이 보내는건 협조 공문이지 말 그대로 협조 이죠 ..
협조을 해도 되고 협조를 안해도 됩니다만 대부분 법무법인은 자기네들이 무슨 마치 사법권한이라도 있는것처럼 행동하죠 ..
그 애들이 보낸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 갸들이 보낸건 사법권한이 있는공문이
절대 아닌 협조 공문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쫄죠 ㄷㄷ
협조 안해도 됩니다. 나중에 소송걸면 무조죄 역고소 가능 합니다만 대부분 시간
돈이 허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자들이 안하니 .. 저리 날리 치는거죠 ..
저런 회사가 대기업에 저런 공문을 못보내는 이유는 ? 법무팀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신경쓰이는 일이니 고객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해결해 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구입하신 이미지파일에대한 라이센스를 고객께 발송해드리셔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얼마전에 이미지 저작권 관련해서 누군가 게시해둔 글을 본거같습니다.

검색해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1.저작권이 있는 것은 사용자가 정당한 경로와 구입을 통해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의심을 피하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추어질시 반증이 없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사시미리님의 답변처럼 고객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님이 입증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라이센스를 입증받지 않고는 고객이 의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3.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률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하는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전문가의 도움이 필요시 쪽지를~ ㅋ
전체 195,354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진행중 포인트경매

  1. 참여6 회 시작24.04.25 20:23 종료24.05.02 20:23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