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제작의뢰 피해를 막는 방법... 정보
제가 생각하는 제작의뢰 피해를 막는 방법...본문
sir이 법인회사로서 투자를 받는 개념으로 해서 해도 좋을 듯 합니다...말은 거창한데...조금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예치금제도 입니다...
제작자든 의뢰자든 두쪽다 예치금을 중립의 입장에 있는 sir에 예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그 예치금은 피해보상금으로 두었다가....의뢰자가 작업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다면 작업자에게 예치금을 지불하는거고...
반대로 작업자가 의뢰자의 의뢰를 제대로 수행못했다면 그예치금으로 의뢰자에게 지불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sir의 관리자님께서 엄청 고생을 좀 하시겠죠? 법적인 책임부담도 있으셔야 하구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면....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제작의뢰 완전히 오픈해서 당사자들에게 맡겨놓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도 불만이 생길 일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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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그리고,,,추가방편은 위의 예치금제도와 함께 작업자가 2개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못하도록 막으면 피해사례 줄일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동시에 여러개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업자와 의뢰자간의 1건이 성사된 후에 또 진행을 할수있도록 막는 다면 피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일부러 기간을 늦춘다거나 하는 피해는 줄어들겠죠? 빨리 빨리 일처리를 해야 다른건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동시에 여러개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업자와 의뢰자간의 1건이 성사된 후에 또 진행을 할수있도록 막는 다면 피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일부러 기간을 늦춘다거나 하는 피해는 줄어들겠죠? 빨리 빨리 일처리를 해야 다른건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치금의 규모는 작업비용의 50%를 각각 예치금으로 결정해서 피해보상으로 결정하면 끝납니다...
이러면 100% 안전하다에 한표 던집니다...
이러면 100% 안전하다에 한표 던집니다...

그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존에 있는 보증보험제도 이용하면 됩니다.
네...말씀하신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죠.....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고, 귀찮아서 그렇죠...
보증보험가입하고 절차 밟을려면 까다로워서 아예 제작의뢰와 작업을 안하겠죠?
그래서 sir은 자금확보해서 운영하면서 사업도 키우고...더불어 수수료제도로 하면 딱 좋죠...
누이좋고 매부좋고...꿩먹고..알먹고...아무도 손해볼사람 없습니다...이게 와따죠...
보증보험가입하고 절차 밟을려면 까다로워서 아예 제작의뢰와 작업을 안하겠죠?
그래서 sir은 자금확보해서 운영하면서 사업도 키우고...더불어 수수료제도로 하면 딱 좋죠...
누이좋고 매부좋고...꿩먹고..알먹고...아무도 손해볼사람 없습니다...이게 와따죠...

음... 의뢰자와 작업자의 계약조건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SIR 관리자님께서 판단할 근거가 애매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겠지만 사실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적고 작업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거고 애매합니다. 제가 관리자라면 푼돈(수수료)벌자고 그런 애매한 중계는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ㅋ
사실 예치금 제도 도입하면 사기꾼도 발 안붙히구요...의뢰자도 사기 못칩니다...
피해를 줄이는게 목적이고....모두가 피해 보지 말자고 하는 거니....불편은 감수해야죠....
그리고, 계약서와 조건서가 필수인데요....계약서나 조건서에 기입되지 않은 내용은 보호될수가 없죠....말그대로 법대로 하자 입니다....그러니 sir은 문서상 기입된 항목만 체크하고 판단하면 끝입니다..
피해를 줄이는게 목적이고....모두가 피해 보지 말자고 하는 거니....불편은 감수해야죠....
그리고, 계약서와 조건서가 필수인데요....계약서나 조건서에 기입되지 않은 내용은 보호될수가 없죠....말그대로 법대로 하자 입니다....그러니 sir은 문서상 기입된 항목만 체크하고 판단하면 끝입니다..

효요님의 의견을 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건의를 했던적이 있던 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중간에서 무료봉사(?)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것이고, 돈 관리하는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만약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들어 의뢰를 해서 예치금을 넣고, 잔금 결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수정사항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질질 끌려가는것은 뻔한 결과가 될 것이고, 그것을 중간에서 터치를 하거나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나오면 그게 이상하겠죠^^;
암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견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건의를 했던적이 있던 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중간에서 무료봉사(?)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것이고, 돈 관리하는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만약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들어 의뢰를 해서 예치금을 넣고, 잔금 결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수정사항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질질 끌려가는것은 뻔한 결과가 될 것이고, 그것을 중간에서 터치를 하거나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나오면 그게 이상하겠죠^^;
암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견이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
중간에서 예치금을 받고 인출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예치금을 1회에 한해서 예치하고....그 예치금의 2배이상이 되는 작업은 진행할수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예치금은 넣었다 뺐다 할수 없고...완전히 추후에 제작의뢰나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때 예치금을 빼는 겁니다....
계속 제작의뢰를 하고 제작을 해줄 의사가 있다면 예치금 뺄일은 없습니다...
그래야 sir에서도 고정자산운영형식으로 보장을 받고, 이자나 수수료등으로 대행을 할수가 있죠.....
중간에서 예치금을 받고 인출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예치금을 1회에 한해서 예치하고....그 예치금의 2배이상이 되는 작업은 진행할수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예치금은 넣었다 뺐다 할수 없고...완전히 추후에 제작의뢰나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때 예치금을 빼는 겁니다....
계속 제작의뢰를 하고 제작을 해줄 의사가 있다면 예치금 뺄일은 없습니다...
그래야 sir에서도 고정자산운영형식으로 보장을 받고, 이자나 수수료등으로 대행을 할수가 있죠.....
그리고 예치금을 빼는 순간 더이상 제작의뢰나 작업을 진행 못하는 겁니다..
이건 sir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입니다.....이러면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1회이면 평생 1번만 할수 있는거죠....
예치금보다 더큰 의뢰건을 수행하거나 더큰금액의 의뢰를 할려면...기존의 예치금에서 +를 더 예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점 끝납니다...
이건 sir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입니다.....이러면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1회이면 평생 1번만 할수 있는거죠....
예치금보다 더큰 의뢰건을 수행하거나 더큰금액의 의뢰를 할려면...기존의 예치금에서 +를 더 예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점 끝납니다...
또 추가하면....예치금지불이 발생이 되면 그회원은 두번다시 제작의뢰나 작업못하도록 방침을 정하면 끝납니다....
이정도로 칼같이 규정이되면.....사기발생...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정도로 칼같이 규정이되면.....사기발생...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중간에서 SIR측에서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책임도 떠앉게 되죠.
그렇게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SIR측도 책임이 없다고 할순 없습니다.
전 반대하네요 이런거는..
그렇게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SIR측도 책임이 없다고 할순 없습니다.
전 반대하네요 이런거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말한것 뿐이구요....이방법이외에는 방법 없다는 걸 설명드리고자 말씀드린거죠....
지금 현재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막아봐야 피해를 막을 수도 없고, 회원들의 입장에서 불만과 불평등의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피해가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그냥 의뢰자와 제작자의 두양측간의 책임으로 맡기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수도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막아봐야 피해를 막을 수도 없고, 회원들의 입장에서 불만과 불평등의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피해가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그냥 의뢰자와 제작자의 두양측간의 책임으로 맡기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수도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관리자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ㅎㅎ
관리자님은 영카트/그누보드를 더 향상시켜야지 무슨 애스크로 써비스같은거 그런거를 하라고...그런거는 딴분 브로커들이 하셔도 되요. 이베이같은거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프리랜서닷콤 같은거 모방해서 한국사람들위해 하나 만들든지. 호요님이 하나 만드세요.
관리자님은 영카트/그누보드를 더 향상시켜야지 무슨 애스크로 써비스같은거 그런거를 하라고...그런거는 딴분 브로커들이 하셔도 되요. 이베이같은거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프리랜서닷콤 같은거 모방해서 한국사람들위해 하나 만들든지. 호요님이 하나 만드세요.
이런것가지고 괴로워 할 관리자님이 아니시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귀찮아서 스킨도 안만들어요^^ 시간있으면 쉬기바빠요‥사실 제작의뢰도 별로 관심이없는데 활동지수와 제작의뢰와 각각 피해방지를 위한 취지차원으로 의견제시일뿐이에요
저는 귀찮아서 스킨도 안만들어요^^ 시간있으면 쉬기바빠요‥사실 제작의뢰도 별로 관심이없는데 활동지수와 제작의뢰와 각각 피해방지를 위한 취지차원으로 의견제시일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단어선정이 잘못된건지모르겠지만 에스크로와 브로커라는개념이 왜나오죠? 일종의 보증보험과 비슷한개념을 설명한건데요 .. 그리고이베이는 다른형태인데..........‥ 모바일로글적기엄청힘드네요^^
그럼.. 세금문제 이런것도 있지 않나요?
제작자와 의뢰자간에 세금계산서가 필요 하다면 서로 주고 받으면 되는거죠
그리고 sir의경우에 예치금이 수익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기때문에 세금과는 전혀 무관하죠
예치금이라는게 길게 예치될 수도 있고 짧게 예치될수도 있으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수단이죠 그래서 법적인 세금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sir의경우에 예치금이 수익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기때문에 세금과는 전혀 무관하죠
예치금이라는게 길게 예치될 수도 있고 짧게 예치될수도 있으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수단이죠 그래서 법적인 세금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