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프리를 시작하려는데 뭘 준비해야 할까요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웹 프리를 시작하려는데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정보

웹 프리를 시작하려는데 뭘 준비해야 할까요

본문

조그마하게 사이트 관리하며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나와서 독립을 하려 합니다.
 
html5 CSS3 SQL 조금.. 등
뭐 허접하지만 그래도 표준으로 개발도 몇 차례 해봤고
디자인은 템플릿을 좀 이용하거나 다른 디자이너와 함께할 생각입니다.
 
헌데.. 준비해야 될 것 중에 몇가지 걸리는 점이 있는데요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와..
 
계약을 하고 클라이언트와 작업을 할때..
직접 계정을 가진 분들이야 작업해서 올려주면 되겠지만
 
호스팅을 같이 하게 되면 유지 보수는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다른곳으로 사이트 관리를 옮기겠다 하면
 
창작된 이미지까지 모두 카피해서 옮겨 줘야 하는지..
 
참 고민입니다. 저작권의 개념이 참 어렵네요
 
선배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PS. 아 그리고 만약 온라인 상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 직접 미팅을 하시나요?
거리상 멀거나 하면.. 사실 팩스나 이메일로 계약서를 주고 받으면 될것 같긴 한데
클라이언트 쪽에서 미심쩍어 할까봐서요
 
 
추천
0
  • 복사

댓글 4개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소규모로 프리를 하신다면 굳이 사업자까진 필요없을듯
만약 세금계산서를 끈어달라고하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렇치 않은 일반 개인사업자 분들이 요구하시는거 더 많기 때문에 굿이 만들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를 만드신다면 세금계산서 가능하니깐 일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세금..
간이 사업자가 안되기때문에 일반 사업자로 만들어야한다는 사실
2. 새로만드시는 분들도 많기떄문에 이왕이면 처음에 계약할댸 호스팅할지 를 먼저 파악하고
세팅을 다하고 작업을 시작해야할거 같아용
3. 사용된 이미지는 클라이언트가 요구 하면 줘야하지만 굳이 먼저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더 많으니깐요.
4. 근처에 있으면 미팅하는게 일이 진행되는데 도움이 많이됩니다 미팅을 하지만 멀리 있을경우는 이메일로 많이 하죠.그렇기에 포폴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것 같습니다.
^^ 좋은 회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시군요^^
앞으로 잘 되시길 바라면서, 제 위주의 경험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님께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로 하시면 3.3%만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이나 업무적인 부분 모두 편리하나
업체대 업체로 계약하는 것을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아는 지인분들이나
인맥으로 밖에 업무 수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하시게 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e-sero.go.kr에서 무료)을 하여야 하며, 세금신고도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감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영업하시기는 좀 수월합니다.

계약은 상호간에 약속으로 서비스 금액, 서비스 범위, 입금 일정, 그외 문제될 사항을 약속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시에 증거자료로 활용 됩니다. 클라이언트들은 말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어떤 업무이건 계약서는 필수로 하여 계약을 하시고, 저작물에 대해서 비용을 받고 제작이 되었다면 소유는 클라이언트 것 입니다.(물론 계약서에 저작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는 대부분 기한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돈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은 출장비 혹은 인건비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직접 미팅하실 수 있지만 비용이
얼마 안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이니 유선, 이메일 등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대략 이정도인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시군요^^
앞으로 잘 되시길 바라면서, 제 위주의 경험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님께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로 하시면 3.3%만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이나 업무적인 부분 모두 편리하나
업체대 업체로 계약하는 것을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아는 지인분들이나
인맥으로 밖에 업무 수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하시게 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e-sero.go.kr에서 무료)을 하여야 하며, 세금신고도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감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영업하시기는 좀 수월합니다.

계약은 상호간에 약속으로 서비스 금액, 서비스 범위, 입금 일정, 그외 문제될 사항을 약속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시에 증거자료로 활용 됩니다. 클라이언트들은 말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어떤 업무이건 계약서는 필수로 하여 계약을 하시고, 저작물에 대해서 비용을 받고 제작이 되었다면 소유는 클라이언트 것 입니다.(물론 계약서에 저작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는 대부분 기한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돈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은 출장비 혹은 인건비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직접 미팅하실 수 있지만 비용이
얼마 안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이니 유선, 이메일 등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대략 이정도인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유지 보수 관련 하여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군요 흠..
복잡하겠네요..

저작권은 디자이너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무상으로 카피를 해 줘야 하나요?

알쏭달쏭 하네요
© SIRSOFT
현재 페이지 제일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