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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발계약서 작성시 납기지연시 200% 지급은 합당할까요?~ 정보

홈페이지 개발계약서 작성시 납기지연시 200% 지급은 합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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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연일수당 총계약금액의 5/1000로 작성했는데
클라이언트가 보고 납기지연시 계약금의 200% 를 지급한다 라고 변경하자고 하네요.
 
과연 작성해도 좋을까요?ㅡㅡ;;
 
아니면 어떻게 반론을 해야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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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대신 진행중 기획, 시안변경이나, 입금일 지연시 추가할증50% 붙으면서 딜레이되는 날짜 자동추가 라는 항목을 넣으면 딱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시 지연조건을 잘 적으셔야겠네요
잘못하면 지연으로 인해 원금 다날리고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꼴이되니.

상술에 넘어가지마시고 꼼꼼히 하시길 바래요.!!!
급하지 않은 상황이면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심이 좋을듯하네요.

급한상황이라면 자료지원이 늣어질겨우 증가금액 1일당 10/100 붙이세요. ㅋㅋㅋ 참..별의별 사람들 다있다지만 지연됐다고 200%라.. 흠.. 도가 지나치네요. 웹은 완료 시점이 애매하고 완료 되어도 수정기간이 소규모 사이트라도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런걸 악용할수도 있겠네요.
공정위에서 이런경우 업체 표준계약서 같은거 주면 좋겠어요..
이런게 어디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바탕으로 다시 초안주시면 서로 맞을거 같아요..
200% 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하니 다짜고짜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막 뭐라 뭐라 언성높이길래 답문했더니 그냥 전화 뚝 끊어버리네요...
연예인끼고 사기를 치는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태XX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도 동등하진 못하겠지만. 계약서라는것은 어느정도 동등해야 합니다.
갑이라고 무조건 무리한 조항을 두고 자기쪽에 불리한 조항은 넣지 않으려고 한다면..
돈도 돈이지만.. 맘 고생할거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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