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발계약서 작성시 납기지연시 200% 지급은 합당할까요?~ 정보
홈페이지 개발계약서 작성시 납기지연시 200% 지급은 합당할까요?~본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연일수당 총계약금액의 5/1000로 작성했는데
클라이언트가 보고 납기지연시 계약금의 200% 를 지급한다 라고 변경하자고 하네요.
과연 작성해도 좋을까요?ㅡㅡ;;
아니면 어떻게 반론을 해야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추천
0
0
댓글 15개
대신 진행중 기획, 시안변경이나, 입금일 지연시 추가할증50% 붙으면서 딜레이되는 날짜 자동추가 라는 항목을 넣으면 딱 좋을것 같습니다.
시안변경시 ~%
작업시 필요한 자료전송 지연시 ~%
등등 붙여넣으면 좋을듯..
작업시 필요한 자료전송 지연시 ~%
등등 붙여넣으면 좋을듯..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합니다.
서로의 협의로인한지연인지,
업체 잘못인지..
서로의 협의로인한지연인지,
업체 잘못인지..
계약시 지연조건을 잘 적으셔야겠네요
잘못하면 지연으로 인해 원금 다날리고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꼴이되니.
상술에 넘어가지마시고 꼼꼼히 하시길 바래요.!!!
잘못하면 지연으로 인해 원금 다날리고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꼴이되니.
상술에 넘어가지마시고 꼼꼼히 하시길 바래요.!!!
급하지 않은 상황이면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심이 좋을듯하네요.
급한상황이라면 자료지원이 늣어질겨우 증가금액 1일당 10/100 붙이세요. ㅋㅋㅋ 참..별의별 사람들 다있다지만 지연됐다고 200%라.. 흠.. 도가 지나치네요. 웹은 완료 시점이 애매하고 완료 되어도 수정기간이 소규모 사이트라도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런걸 악용할수도 있겠네요.
급한상황이라면 자료지원이 늣어질겨우 증가금액 1일당 10/100 붙이세요. ㅋㅋㅋ 참..별의별 사람들 다있다지만 지연됐다고 200%라.. 흠.. 도가 지나치네요. 웹은 완료 시점이 애매하고 완료 되어도 수정기간이 소규모 사이트라도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런걸 악용할수도 있겠네요.
의도가 좀 수상하네요..
완전 수상하네요
공정위에서 이런경우 업체 표준계약서 같은거 주면 좋겠어요..
이런게 어디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바탕으로 다시 초안주시면 서로 맞을거 같아요..
이런게 어디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바탕으로 다시 초안주시면 서로 맞을거 같아요..
그런거써주면 습관됨니다 대신 조건을 똑같이 다세요
조건만봐도 신경질나네요
조건만봐도 신경질나네요
200% 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하니 다짜고짜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막 뭐라 뭐라 언성높이길래 답문했더니 그냥 전화 뚝 끊어버리네요...
연예인끼고 사기를 치는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태XX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막 뭐라 뭐라 언성높이길래 답문했더니 그냥 전화 뚝 끊어버리네요...
연예인끼고 사기를 치는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태XX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태XX사
진아씨인가요>?ㅋ
진아씨인가요>?ㅋ
3/1000 정도가 적당합니다.
잘못하면 덤탱이 씌우겠네요..
아무리 좋아도 동등하진 못하겠지만. 계약서라는것은 어느정도 동등해야 합니다.
갑이라고 무조건 무리한 조항을 두고 자기쪽에 불리한 조항은 넣지 않으려고 한다면..
돈도 돈이지만.. 맘 고생할거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갑이라고 무조건 무리한 조항을 두고 자기쪽에 불리한 조항은 넣지 않으려고 한다면..
돈도 돈이지만.. 맘 고생할거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라면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
어느정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함에 있어 200% 심하네요
어느정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함에 있어 200%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