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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자 홈페이지를 80~90% 완성된 상태에서 의뢰자가 작업포기하면? 정보

의뢰자 홈페이지를 80~90% 완성된 상태에서 의뢰자가 작업포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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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계약금 받은 후 의뢰자 홈페이지를 80-90% 완성 후에, 의뢰자가 홈페이지제작 작업 포기하면 나머지 잔금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도금까지만 받고 의뢰자가 홈페이지 제작 직압을 포기한다면 남은 잔금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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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작성 할 때 그런 내용이 만일 없다면 50% 단계 작업까지 떨궈놓는 수 밖에는 없는거 같은데요. 머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80~90% 에 잔금 지불 안해주는 양심이라면..
50% 까지 떨궈놓는 양심으로 서로 감수해야겠죠..

근데 보통 구축계약서항목에 보면 거의있는 내용인데 50% 이상 진행시 을이 중도포기시 라도 잔금지불 하는 걸로요. 초기진행시 50% 받으셨다면 20~30% 는 더 받아내셔야죠.
움.. 80~90% 완성이 됐는데 고객변심에 의해서 중단된거믄
작업비용 전체는 아니어도 대부분은 지불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의뢰자분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거일테니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받으시는게...
그의뢰자는 선금돌려받을 생각 하고있을것 같은데요..;; 의뢰자입장에서는 홈페이지를 안만든 거니까요..;; 이미받은돈 안돌려주는선에서 마무리하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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