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자 홈페이지를 80~90% 완성된 상태에서 의뢰자가 작업포기하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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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계약금 받은 후 의뢰자 홈페이지를 80-90% 완성 후에, 의뢰자가 홈페이지제작 작업 포기하면 나머지 잔금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도금까지만 받고 의뢰자가 홈페이지 제작 직압을 포기한다면 남은 잔금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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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받기가 가능할까요?
안주면 못받을것 같은데요.
안주면 못받을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작성 할 때 그런 내용이 만일 없다면 50% 단계 작업까지 떨궈놓는 수 밖에는 없는거 같은데요. 머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80~90% 에 잔금 지불 안해주는 양심이라면..
50% 까지 떨궈놓는 양심으로 서로 감수해야겠죠..
근데 보통 구축계약서항목에 보면 거의있는 내용인데 50% 이상 진행시 을이 중도포기시 라도 잔금지불 하는 걸로요. 초기진행시 50% 받으셨다면 20~30% 는 더 받아내셔야죠.
50% 까지 떨궈놓는 양심으로 서로 감수해야겠죠..
근데 보통 구축계약서항목에 보면 거의있는 내용인데 50% 이상 진행시 을이 중도포기시 라도 잔금지불 하는 걸로요. 초기진행시 50% 받으셨다면 20~30% 는 더 받아내셔야죠.
움.. 80~90% 완성이 됐는데 고객변심에 의해서 중단된거믄
작업비용 전체는 아니어도 대부분은 지불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의뢰자분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거일테니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받으시는게...
작업비용 전체는 아니어도 대부분은 지불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의뢰자분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거일테니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받으시는게...
그의뢰자는 선금돌려받을 생각 하고있을것 같은데요..;; 의뢰자입장에서는 홈페이지를 안만든 거니까요..;; 이미받은돈 안돌려주는선에서 마무리하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저도 엠지웍스님 말씀에 한 표 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