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 18일 내용이 이게 맞나요 ?? 정보
이번 8월 18일 내용이 이게 맞나요 ??- EliteGuard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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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KISA 에 연락하고 검색해서 알아본 결과...
1. 주민등록번호는 신규 수집금지, 기존 주민번호는 2년안에 파기
2.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는 SSL 의무
3.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이또한 암호화
이 3가지 맞나요??
1, 2는 확실한데...
3번이 애매하네요 개인정보 암호화하여 저장하라고 kisa공고에 내용이 있는걸 확인했는데....
커뮤니티에서 이 부분은 이슈가 안된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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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개인정보암호화는 권고사항이구요...사실 그걸 확인할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럴려면 공권력으로 db데이터 제공요청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럴수 있는 공권력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사이트일 경우 압수조치해서 확인할 수는 있죠..^^
일단 1-2번만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럴려면 공권력으로 db데이터 제공요청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럴수 있는 공권력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사이트일 경우 압수조치해서 확인할 수는 있죠..^^
일단 1-2번만 통과하시면 됩니다....
이럴때야 말로 openLogin으로 전환할때 입니다..
우앙;;; SSL 해야하군요; ;ㅍㅍㅍ

1. 비영리 개인 사이트도 보안서버를 구축 해야하는가?
- 비밀번호 등 암호화대상 개인정보를 송.수신한다면 보안서버 구축또는 개인정보 자체의 암호화.
2. 개인정보의 범위는? 예:이름, 메일, 연락처, 주소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양과는 무관하며, 비밀번호를 포함한 암호화대상 개인정보를 송수신 하는경우 보안서버 구축 또는 자체의 암호화
결론. "비밀번호를 포함안 암호화대상(별걸다) 개인정보"는 영리&비영리
관계없이 보안서버 구축 및 개인정보 자체를 암호화 해야한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Joan
- 비밀번호 등 암호화대상 개인정보를 송.수신한다면 보안서버 구축또는 개인정보 자체의 암호화.
2. 개인정보의 범위는? 예:이름, 메일, 연락처, 주소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양과는 무관하며, 비밀번호를 포함한 암호화대상 개인정보를 송수신 하는경우 보안서버 구축 또는 자체의 암호화
결론. "비밀번호를 포함안 암호화대상(별걸다) 개인정보"는 영리&비영리
관계없이 보안서버 구축 및 개인정보 자체를 암호화 해야한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Joan

복잡하군요.. 이거 의무인가요??;
네~!
적발시 과태료부과입니다
경고없이 바로 적발시
적발시 과태료부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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