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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정보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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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어디까지인가요?
일단 주민번호를 입력받는 사이트는 의무화일테고...
주민번호를 입력받지않고, 이름 이메일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같은 정보를
입력받는 사이트도 보안서버 의무화 대상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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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영리 목적이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해도 될텐데요.
그런데 영리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안 받을수가 없다면.
결제 정보를 법적으로 보관해야되니깐요.ㅋ.
네 ^^ 영리목적으로 하면서 결제정보 받을때 모두 다 받게 되어 있으니...영리목적이면 무조건이죠....^^
개인정보라 함은.
여러가지를 조합해서 한사람을 식별할수 있는걸 개인정보라 합니다.

이름이 개인정보일까요? 아닙니다.
동명이인이 몇천,몇만명일지도 모르니깐요.
동명이인이 없는 이름이라면 개인정보일수도 있겠지요.
이름이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 이런식이라면 전국에 나 혼자밖에 없을테니깐요.

그럼 주소가 개인정보냐?????
아닙니다. 이사를 갈수도 있으니깐요???

그럼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화번호는 통신사에서 할당한것이기 때문에 해지하고 그러면 바뀔수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냐?????
맞습니다....

그럼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같이 묶으면 개인정보냐?
맞습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로 한사람을 식별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KICA에 전화문의해 보니 회원가입,로그인 뿐 아니라 게시판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모두 대상이 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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