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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에 제가 적은 글입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설레발을 치네요.ㅋ

그건 그렇고.
저도 관련법규를 뒤져보고 해도 
도대체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려놓은 문구가 없더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22호
를 살펴보면
제2조 6항에 보시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질의해놓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행되는 보안서버(SSL) 도입 의무화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정확한 범위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개인정보라 하면 다른 정보와 연계하여 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동명이인이 전국에 몇천명이 존재하는데요. 이름만 수집한다면 개인정보 도입 의무화 대상이 되는것인지요?

2. 회원가입시 이름만 수집시 SSL 도입 의무화에서 제외된다면,
   의무가입 대상 사이트는 어느 사이트인지요?
   이름+주소+이메일 조합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도입해야 하는지?

3. 주소 + 이메일만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지 여부
   식별이 불가하다면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닌지요?

4. 이름, 전화번호 수집시 의무도입 대상자인지요?
   전화번호는 통신사업자에게 할당받아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사용자가 해지 또는 번호를 변경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호가 개인정보범위가 들어가는지요?

5.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의무도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요?

6. 국내에 사업자가 아니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의무도입 대상자인지?

7.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서버가 해외에 있고 사이트 운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의무도입 대상자인지?

이상 질의사항은 일곱가지입니다.



답변이 오면 후기 올리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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