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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보안서버의무화는 사실이 맞네요.... 정보

SSL 보안서버의무화는 사실이 맞네요....

본문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3.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위의 내용에 따라....15조는 28조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조항이며, 15조위반은 결국 28조의 위반을 하게 되는것이므로......과태료 부과에 해당됩니다.....
 
 
15조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그 규칙을 28조를 가져와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과태료에서 제28조 사항과 제15조의 위반은 동시에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법률해석은 그만 미뤄두시고....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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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3.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이거랑 보안서버랑은 상관없어 보입니다.
기업들의 과대 광고가 아니구요....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과태료부과 한다는건 사실입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분은 법령전문을 참조하시면 될듯.....
지금 법령전문을 보고 말씀드리고 호요님도 그걸 기반으로 말씀하시는것 아닌가요?

법령에는
제28조 제1항 제1호, 제6호 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안서버 관련해서는 제28조 제4호입니다.
제28조 제4호 관련해서는 벌칙 관련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걸 참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15조는요....28조를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조항입니다.

결국 15조에 결격사유가 되면 자동으로 28조를 위반하는게 되는거죠.....

그래서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겁니다....

아....이걸 뭐라 설명을 드려야 할지 참...애매하네요......
지금 무슨 법을 보시는지...15조가 왜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인가요...?위에 글 남겼습니다.....참조하세요
제 서버운영하는데 왜 벌금냅니까? 모든 정품서버에 라이센스 위반없이 정상적인 보안절자 수칙하고, 무료 SSL발급받아서 설치해서 법준수 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안내고 잘 운영하다뇨?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씀을 좀 가려서 하세요...
///글적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면 싸움에 지지는 않습니다.
준비해서 안지는게 아니라 안 질 싸움을 알기에 안지는것입니다.
///
->그럼 애시당초 나한테 시비걸려고 작정하고 글을 적었다는 말이네요...이사람이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안질싸움이라면 시비건거 맞네요...시비건게 아니라고 해놓구선......

///12일전까지는 벌금 안내고 잘 운영하신겁니다.  불과 2일 준법하신거구요
남들에게 정보를 알려주실때는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이라는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듯.....
현재 그누보드사이트이외에 관계법령이 재정된 후부터 SSL설치 안했던 수많은 사이트운영자들을 다 범법자로 모는건가요?.....이사람 큰일날 사람이네.....

///2012년 8월 18일 시행되는 법과 관련없는 법을 자꾸 논의하셔서 의무화라는 주장을 하시고 계셔 정말 모르시는분들 다 혹 하실까봐 남겨놓는 글입니다.///

내가 주장했소? 보안업체들이 홍보하고 다니지....나는 혹시 모르니 피해입지 않도록 무료SSL이라도 설치하라고 원격으로 알려주고 하고 있는데.....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글을 읽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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