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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가입 대상자기준... 정보

현금영수증 가맹가입 대상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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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정보모음
2012/05/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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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 소매업( 의류,편의점,마트 등) 음식점, 숙박업
- 서비스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 전체 199개업종

○사업규모
-개인: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 전체 사업자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병의원,학원,예식장 등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도 모두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됨


□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에 대한 제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에 대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간이과세자 중 음식 숙박업자는 1.5%)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법인제외)
○현금영수증 발금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하여 일정비를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매출금액이 전년의 130% 초과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정보모음
2012/05/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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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 소매업( 의류,편의점,마트 등) 음식점, 숙박업
- 서비스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 전체 199개업종

○사업규모
-개인: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 전체 사업자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병의원,학원,예식장 등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도 모두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됨


□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에 대한 제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에 대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간이과세자 중 음식 숙박업자는 1.5%)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법인제외)
○현금영수증 발금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하여 일정비를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매출금액이 전년의 130% 초과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 소매업( 의류,편의점,마트 등) 음식점, 숙박업
- 서비스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 전체 199개업종

○사업규모
-개인: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 전체 사업자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병의원,학원,예식장 등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도 모두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됨


□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에 대한 제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에 대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간이과세자 중 음식 숙박업자는 1.5%)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법인제외)
○현금영수증 발금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하여 일정비를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매출금액이 전년의 130% 초과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기 보시면 199개 업종에 해당 하는 업종만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모든 일반과세자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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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네..서비스업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인터넷 정보제공,등으로 사업자 되니까요

개발이나 납품 뭐그런거는 세금계산서로 대치하지만
저위에 명기되있듯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업종은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199개가 뭔지는 모르겠군요,.,ㅎㅎ

일반과세자의 의무가 아닌 간이과세자의 의무가 현금영수증이라 말씀하셨던 호요님이신데..
이래 자료를 퍼오시니..^^;
서비스업도 안에 업종이 많습니다....
서비스업이라고 다 해당되는건 아니구요...

말씀드렸듯이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의무입니다....이건 알아 보시면 됩니다..
추가하자면 의무발급대상이란..
소비자가 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무조건 발행해줘야 하는걸 의무발급이라 하고..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줘야 하는거에요..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요청하는데 발행을 안해주면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뭘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요...현금영수증 가맹대상에서 가맹을 안받아주는 종목도 많습니다...

의무발급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 하시는지...
말씀이 들리기론, 일반과세자고, 서비스업이니 무조건 해당된다?
이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되는 업종과 일반과세자가 있구요...
안되는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국세청현금영수증 가맹점문의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비스업,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모든 일반사업자가 현금가맹점가입되는게 아닙니다.

하고싶어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안되는 일반과세자가 있어요...그것도 서비스업에....이해되셨나요?
에이그~ 위에 앞서 언급했잖아요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서비스업종이라구용..

제가 어디에 모든업종이라고 했습까..ㅡ,ㅡ
저는 서비스-인터넷서비스로 되어있고 웹사이트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댓가를 지불받고 영수증을 발행해야한다..

모든업종이라 한적이 없습니다..
아까 간이사업자 의무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간이사업자는 그럼 모든업종 포함의무 입니까?
그렇게 말꼬리 잡으면 안되요...ㅡ,ㅡ
아래글에 "5천원이상 의무발행"이라는 말씀을 하셧어요....

의무발행->이안에 업종관계없이 5천원이상이면 의무발행 이말뜻 아닌가요?

아니시라면 할수 없구요...

말꼬리가 아니구요..말씀하시는 중간에 의무발행, 일반과세자가 여껴서 말씀드린거죠..

그리고,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발행입니다....간이사업자는 업태업종 불문입니다...

말꼬리를 돌리시는듯.....
간이과세자가 업태업종 안가리고 무조건 현금영수증이 의무발행이라구요..
ㅡ,ㅡ
메일주소 하나 쪽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일찍 국세청에 질의하여 과연
간이과세자는 업태업종을 안가리고 무조건 의무발행인지 전화하고 녹취하여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ㅋ 내사랑촌님 글 읽고 알아보다가...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의무발행이 있고, 그냥 영수증발행이 있네요...ㅋ 이건 제가 잘못안듯...

그런데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의무 발행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요..ㅋㅋ 이건 제가 보게 되면 다시 알려드릴께요
그리고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요청하는데 발행을 안해주면 안되는겁니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싶어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알아 보셔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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