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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에서 온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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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1.2.11> 에 따른 고지정보서라며,
 
집으로 우편물이 한통 와 있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증명사진과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지, 실거주지가 모두 적혀있더군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아동, 청소년을 세대로 둔 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장, 초중고교장들에게 보낸다는군요.)
 
이것참...
 
모르면 몰랐지 바로 옆골목 산다니까 찜찜하네요.
 
모르는게 약일까요?
 
이건 뭐 모르면 모르는데로 불안하고 알면 아는데로 찜찜하고...
 
암튼 이런 **끼들은... 에휴...
 
 
 
 
오른쪽 순위 디자인 바까야되는데 마눌갑님이랑 삼겹살에 소주일병 깠더니 몽롱하네요.
 
좀 만져보다가 아닌 거 같아 접습니다.
 
내일 다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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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헐.. 옆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있었어요?

진짜 모를일이네요...

법을 좀 제대로 만들어주지 매일 번갯불에 콩궈먹듯 대충 날림으로 말도안되게 법을 만드니 범죄가 줄어들리가있나요..ㅠㅠ
뭘 알고 보내고 예방 차원에 보내는 목적이라면 수긍 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을 잠재적인 성 범죄자로로 취급 하는 건지..
이 따위 공무원들.. 수준이 그런건지 의심 스럽습니다....

ps: 재벌 스타일~ 농담인줄 알았는데 말기 증상이 심각 합니다..
    공주 스타일~ 쪼이면 만사형통인줄 아는건지..
    일부 필요 하다고도 생각 합니다만 이건 좀 그렇군요..아니 죠~
    돌 대가리 스타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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