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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할때 부가통신사업 신고 아시는분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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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과
 
 
창업절차 등등을 읽어봐도, 헷깔리네요.
 
 
쇼핑몰 운영할때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꼭해야 하나요?
 
참고로, 카드 결재를 안한다면, 신고 필요없다고 하는이야기도 있구요.
 
네이버 지식인 도움도 많이 주지만, 정확지 않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듯보여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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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인터넷 상으로 금전거래가 오고가면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하고 방치하다가 무거운 세금내는 것 보다는 하는것이 마음편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특히 이달부터 적용된 에스크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탈세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예 소스까지 통째로 변경했거든요.
암튼 갈수록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다른 대형 쇼핑몰에 등록하실 때도 필요합니다.
부가통신사업은 회선임대나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통신판매업신고랑 햇갈리신 것 같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데에는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용카드시스템 때문이라면, 그건 PG사가 대행해주니까요,
PG사가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에스크로서비스는 서비스회사랑 계약하면 되는 것이구요,..
신용카드는 당연히 PG사랑 계약하면 되는 것이구요,..
신용카드 없이도 쇼핑몰을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이유 없이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보다 더 정확한 것은 관할부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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