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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받을때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야하나요? 정보

광고를 받을때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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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광고를 받을때 사업자등록을 광고신청을 받은 후에 하면 늦나요?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광고금액은 어떤식으로 산정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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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호스팅가격사이트인데요...
광고가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오래걸린다면 미리해둬야 하나해서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가면 바로줍니다.
세무서가 바쁜날이 아니면 5분정도면 사업자등록 나와요.
광고받은후에 하셔도 될듯..
참고로 자영업자들 세무신고 칼같이 하시는분 거의 없어요.
융통성있게...ㅋ
세무신고할때 가까운 세무사에 맡기면 이삼만원이면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자기가 직접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해도됩니다.
잘모르시면 신고마감일에 세무서한번가보셔요.
자세히 친절히 잘가르쳐줍니다.
광고금액은 홈페이지에 어떤식으로 등록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 배너라면 사이즈에 따라 틀릴것이고 위치에 따라 틀리겠죠.
기준금액을 정하시고 융통성있게 받으심 되죠.
부럽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끊을 필요가 없다면 그리고 큰 수익이 없다면 굳이 사업자 등록이 필요 할까 하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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