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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11:43:30 - 본인 요청으로 인한 삭제 (냉무) ☆ 정보

2013-03-27 11:43:30 - 본인 요청으로 인한 삭제 (냉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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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정치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사실만 정정합니다.
62만원이고, 3개월 체납 (2011년 9월분을 2012년 1월에 납부) 한 것입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621
그래요. 어차피 부모재산 공개도 거부한 똑똑하신 변호사 부부들께서 뭘 잘못하실리가 없겠죠.
이전 부정선거 논란에서도 뒤에 숨은 사람을 지키기위해 대단한 노력을 다하던것도 잘 보았고
그들이 왜 그래야했었는지도 잘 이해해왔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해야겠죠?
과거 저들의 충실한 동지는 중국에서 그들이 동경하고 부르기 좋아하는 호칭인 북쪽정권의 인권을 지적질하다 감옥가는 길을 택했으나 뒤집으려하는 호칭대로 남쪽정부에 남아 자산을 형성하고 국민의례도 스리슬쩍 대충 넘어가는 것도 잘 봐왔으니 호사를 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한 것이겠지요.
배운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도 소고기는 못 묵었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받는 선거보조금의 경우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받은것이니 불법은 아니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새누리 쪽에서도 비슷한 후보를 내세워 문후보를 공격할 수 있었지만
공짜로 온 기회를 놓친게 아닐까 싶네요
그에 반해 박후보는 비교도 되지않는 금액을 비 도덕적으로 받은거고
게다가 탈세와 재산은닉까지 했으니 죄의 경중은 비교할 대상이 아닌듯 하구요..

한 국가를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일이니
완주여부나 당과 상관없이 여러 후보들이 출마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각 후보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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