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이트를 만들경우 관할구청에 통신판매허가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정보
부동산 사이트를 만들경우 관할구청에 통신판매허가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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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이트를 만들경우 관할구청에 통신판매허가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사이트에 월세/전세/매매 가격은 오픈이 되지만,
실제 상품을 볼때 결제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사이트에 월세/전세/매매 가격은 오픈이 되지만,
실제 상품을 볼때 결제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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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부동산 사이트로 인한 수입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것 아닐까요...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통신판매 역시 마찬가지구요.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통신판매 역시 마찬가지구요.

단순 정보 제공을 한다면, 괜찮을수 있겠네요 ~

갠적으로 결제없을때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만약 해야한다면 회사 소개 홈피도 다 등록해야겠죠
만약 해야한다면 회사 소개 홈피도 다 등록해야겠죠

부동산사이트를 운영시 부동산 매매로 인한 수익이 생긴다면 운영자가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겁니다.
그외의 회원들의 직접결재로 인한 광고, 매물 등록등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이 필요하고
그냥 단순 소개이며 결재내용이 없고 구글광고등만 있다면 없으셔도 될겁니다.
그외의 회원들의 직접결재로 인한 광고, 매물 등록등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이 필요하고
그냥 단순 소개이며 결재내용이 없고 구글광고등만 있다면 없으셔도 될겁니다.

벼룩시장처럼 매물소개만 하는 사이트라면, 사업자등록증은 필요가 없나요?
매물이 아주 많다면, 결제기능이나 부동산매매를 안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돈이 오갈수도 있구요.(양심에 문제인가요? ㅎ)
매물이 아주 많다면, 결제기능이나 부동산매매를 안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돈이 오갈수도 있구요.(양심에 문제인가요? ㅎ)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은 필요 없죠. 그냥 커뮤니티네요. 근데 수익이 생길 시점 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상위등록 하는걸 예치금으로 처리 한다던지 하는거요.

소개만이라면 있을 필요가 없죠. 돈이 오가는게 아니니.
오프라인도 올린 사람들끼리 하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수익없이 운영하시기 힘드실겁니다.
부동산이라는게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보안서버도 구축해야하고
데이타 양도 팍팍 늘거든요.
오프라인도 올린 사람들끼리 하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수익없이 운영하시기 힘드실겁니다.
부동산이라는게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보안서버도 구축해야하고
데이타 양도 팍팍 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