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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뉴스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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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요약..
고딩남녀가 교복을입고 골목에서 담배질을 하였다.
고딩아들을 데리고 나가던 격투기 사범인 아버지는 애들에게 "떽끼" 했다.
애들이 야렸나보다..
사범님은 한아이가 유독 야렸는지 얼굴과 다리를 몇대 때렸단다(무릎으로)
그애 어머니 전화인터뷰
"우리애가 얼마나 맞았는지 다리를 절뚝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고소했다.
그사범님은 폭행치사로 현재 불구속 수사중..
관계형사인터뷰
"어른이 애들을 나무라다가 이런일로 여기서 만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애 어머니는 강경하게 그사범아저씨를 폭행으로 처벌해달라는데...
 
일단 나같으면 지나갔을거같다.
뉴스를 보며 나도 모르게 와이프와 애있는데서 욕을해버렸다.
난 나무랄 용기도 없으면서 그래도 저런걸 보니 속은 뒤집힌다.
그래도 세상엔 저런분이 간혹있어서 청소년선도에 조금 도움이 되지않을까.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고소한 그애 어머니를 한번 만나봤으면 싶다...
대체 대가리속에 먼생각을 갖고 애를 키우는지...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우리애가 커서 담배를 피던,술을마시던
때가 되면 하지말래도 하겠지요.
하지만 저런 부모는 되지않기를 스스로에게 간절히 다짐하며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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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을 해준 분에게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함께 읽던 아내가 자꾸 제 얼굴을 쳐다보며 의미 심장하게 웃고 있군요.
이번건도 관행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교적 전통적으로 옛부터 어른이 아이의 잘못을 나무란다면, 국가에서 당연히 관행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그러면 점차 어른들의 잃어버린 자리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 까요 ^^
저도 그 뉴스를 어제밤에 봤습니다.

우리 와이프 왈

" 자기, 이제는 모른척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

제가 하는 말

" 에이~~~ 더러븐 세상 "
나 같으면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도 없을 것 같은데..고소라니..

옛날 같았으면 어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야 하건만,..

우리땐, 동네 깡패들도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르신이 담배피우지 말라 훈계하면 그냥 도망을 가던지,
빨랑 담배끄고 죄송하다고 말하던지, 암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백주대낮에 교복차림으로 길거리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웁니까.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제 생각에는 그 관장님 처벌은 받지 않을것 같습니다.
받아도 아주 경미하겠지요.
기소유예 내지는 불기소 처분...
최악의 경우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 많습니다.
저런일로 고소를 당해야한다는것이 답답한거죠.
아마도 저분은 다음엔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겠죠.
그냥 술,담배 연령제한을 풀어버리던지...
저도 중딩때 담배배워서 지금까지 피워오고있지만 (-_-ㅋ)
우린땐 정말 안그랬습니다.
어른이라도 지나가면 아니 나이가 조금이라 많은사람이 지나가면 숨기거나
끄고 딴청부리곤했었는데.
이것도 요즘세대들이 자기주장이 강해서 일까요.
고교교사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정작 일진회 애들이나
영향력 있는 애들은 엄격하고 무섭게 야단 치는 교사에겐 순응합니다.
나름대로의 존경표시죠.
그렇지도 않은 양아치 같은 녀석들이 교사에게 대들다가
학급의 짱이나 일진회 애들에게 되려 혼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제가 보기엔 양아치 자식에 양아치 부모 같은...
제가 살고있는 동네는 그런 점에서 좋은것 같습니다.

"저놈의 시키 누구네 자식이야? "
" 덩달이 아들인것 같은데... "

한다리만 건너면 대부분 즉시 신분이 발각되니 애들 자체가 좁은 동네에서 불량스럽게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역시 촌동네가 이런 일에는 최곱니다. ^^
안타까운 뉴스군요.

참...
유단자인 경우 '폭행'사건과 휘말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전역 하신 분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끔씩
얘기를 하셨을 듯 합니다만,
유단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 전후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유단자'에게 상황은 불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 좀 더 현실을 보고자하는 마음에...
애들 바르게 키우는데는 시골이 좋아요.시골에는 니아들 내아들이 없거든요.요즘은 조금씩 변해가기는 하지만..서구의 사고방식이 좋은것만 아닌데 학부모들 왜그렇게 변해가는지 알수가 없네요.지자식 귀한줄만알고..
이른바 형법 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중 관습상의 훈계행위의 범위에 대한 전형적 사례입니다...

법감정과 도덕감정의 간극...
안타깝군요...

위 조항과 폭처법(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처벌유무는 나중 문제고 폭행치상죄는 일단 성립합니다..

 http://blog.naver.com/law39?Redirect=Log&logNo=20006993302
그런데 최근에는 '관습'보다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는 성문법을 내세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안이 저러한데도...
안타깝지요.
저런 상황에서 제가 부모라면 그 분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심하게 때려서 뼈가 부러졌거나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경찰에 신고는 안 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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