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운아빠님 웹 접근성(장차법에 따른) 미준수 시 처벌 대상범위 및 처벌내용....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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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의 홈페이지도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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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법인체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운아빠 어제 링크 보니까
개인 어쩌고 도 들어간거 같던데요?
개인 어쩌고 도 들어간거 같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방문자수에 따른 사항도 있는듯합니다.
예를 들어 동접과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개인홈피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
이에 해당될수도 있다는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접과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개인홈피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
이에 해당될수도 있다는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도 얼추 읽어서 100%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방문자가 장애인일 경우 컴플레인 거는 형식을 취하는 듯 싶네요...
방문자가 장애인일 경우 컴플레인 거는 형식을 취하는 듯 싶네요...

네 그건 맞는것 같은데
처벌 받는 대상의 홈페이지 사업자가
법인만이냐 개인사업자 포함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처벌 받는 대상의 홈페이지 사업자가
법인만이냐 개인사업자 포함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기본 법률 상으로는 개인 사업자도 포함입니다. 다만 그동안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온 것이고, 이번에 4월 11일부터는 법인에도 본격 시행한다는 것인데, 개인까지 엮어서 들어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법률 상 개인 사업자도 포함되니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법률 상 개인 사업자도 포함되니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ㅠㅠ 감사합니다. 지운아버님

음 그럼 좀 문제가 많이 달라지는데......


네에. 그렇군요.

개인사업자도 시행되면 웹접근성 일감이 홍수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