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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으로 부터 폰트 저작권 공문이 왔는데요. 정보

법무법인으로 부터 폰트 저작권 공문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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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름을 여기다가 쓰면 않되죠? 한X 인데요.

양재미디어의 폰트를 위반했다고 되어 있네요.

"귀사는 서체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침해하고 저작권법을 위한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담당변호사 이름과 직인이 찍힌 공문이네요.

그런데 양재소프트웨어 정품 인증서 있어요.. ㅋㅋ
금년  1월에 거액의 돈을 들여 통합패키지 구매했거든요.

이 젓밥같은 놈들 그냥 찔러 본것 같은데요. 이놈들 이런 협박 공문 보낸거 제재할 수 있는 뭐 그런거 없나요?

양재미디어(주)에 전화해보니 지들은 모른다고 확인해보고 전화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않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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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어떤 건 유료폰트 중에 1년 사용 기한이 있는 게 있더라구요. 매년 1년씩 갱신해야 한다는...
어디서 읽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은데 1년짜리를 샀다가 모르고 계속 썼는데 저작권 위반에 걸렸다고 하네요.
겁나서 네이버에서 공개하고 있는 무료 폰트만 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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