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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연말에 퇴직금 - 퇴사해야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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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연말에 퇴직금 - 퇴사해야만 받는건가요??
 
1년지나서 계약시기 다가오는데요.. 계약한다는 말은없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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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연장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만, 업체를 바꿔서 그대로 승계된 경우
이전 업체로부터 1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간정산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했었느나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퇴직시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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