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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표절및도용에 관하여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해 봅니다. 정보

표절및도용에 관하여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해 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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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일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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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케리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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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조언을 구하고자 적은글 : http://sir.co.kr/bbs/tb.php/cm_free/272009/7e6069eadf071defc09ae1f6f35f68f1

객관적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만든 투표설문:


무지한 사람이 잘만든 페이지 가지고 왈가불가하면 좋겠지만 잘만들지도 못한 부문을 가져다가 이리 귀찮게 해드려 먼저 죄송합니다. 이것저것 후다닥 뚜딱 거리느라 스마일페이스측 사이트 소스 보시면 놀래십니다..^^
아울러 바쁘다는 핑계로 스킨하나 올리지 못하는 핑계장이지만 여러모로 그누를 통해 도움을 받는 제 입장에서 열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전 표절 및 도용에 관하여 조언의 글을 구했었는데 일이 진행되고 나서야 다시 약속대로 글을 올리게 되네요. 이래저래 알아본결과 내부 관련자 분이 연계된 일이었네요.
먼저 위 두 페이지부터 비교를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만드시느라 캡쳐해서 잘라내서 쓸건 쓰고 덧대어 그릴건 그리고 하는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재산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괘씸한듯 합니다. 벤치야 늘상 존재하니 그렇다고 하여도 안에 고객들의 사진정보나 기타 상품의 표절 도용은 이해가 전혀 안되네요.
글이 또 길어질듯 하여 요지만 정리 해보겠습니다.

1. 상품 즉 커리케쳐 및 관련된 무단 도용: ( 이부문은 일하시던 내부관련자(직원) 분이 개인 포트폴리오라서 다른 사이트에 상업적인 재산으로 이용했다고도 말할수 있겠지만 월급을 받고 일하는 동안 만들어진 작품은 회사의 재산이란 견해가 법적자문적이나 도덕적인 자문을 통해서도 골이 깊네요.)

2. 초상권 도용: (위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현장이란 부문이 존재합니다. 스마일페이스측에서는 무료이벤트 및 투자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게재 된 부문들인데 버젓이 개인들의 동의 없는 사진들을 무단 도용하고 있네요)

3.  사이트의 복제: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내부자의 행위입니다만 스마일페이스측이 계약을 위하여 진행중이던 바이데웨이와의 조율이 탐나셨던지 아무런 자산이 없으신 케리아트측에서 내부자로서 스마일 페이스측 자료 (커리케쳐를 비롯한 기획 및 기타등등) 를 이용하여 버젓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눈에 보이는 3가지만 가지고 언급합니다만 여러 변호사 공무적인 자문등을 통하여 보니 답답하신 분들이란 생각이 깊어지네요. 회사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그림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타사에 재산으로 개인적으로 제공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수 있는지도 의문이 가네요. 버젓이 고객의 커리캐쳐가 아무런 동의 없이 신문기사화 되어서 제공 되어지고 그걸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제공할수 있는 분들의 양심은 무엇일지도...
바이데웨이측도 알면서 진행을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자료가 스마일페이스측 자료인줄 알면서 행사를 진행하는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이 생기네요. 그래도 이름난 기업인데..

아 그리고 한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쇼핑몰을 하면서 통판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 안하고 쇼핑몰을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인 절차는 회사측에서 진행중이지만 무지한 저도 객관적인 시선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조언 감사히 듣겠습니다.

아울러 의견을 듣고 싶어 알아보고 싶어 설문투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http://sir.co.kr/bbs/tb.php/cm_poll/4128/bc48b67478b486b7bb0d96044d716f3d


버젓이 스마일페이스측 자산인 직원분들 커리케쳐까지 신문기사로 제공하였네요..ㅎㅎ
http://news.empas.com/show.tsp/cp_hm/20080724n06200/?kw=%B9%D9%C0%CC%B4%F5%BF%FE%C0%CC%20%3Cb%3E%26%3C%2Fb%3E




댓글 전체

1번과 2번은 케리커처와 초상권이 스마일페이스 측에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시면 확실히 승소 하실것 같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사이트 복제라는 부분은 애매합니다.
사이트의 소스를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구조를 가지고 복제를 했다고 하기도 그렇죠..

3번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것 같습니다.
1,2번도 관련이 있는것 같으니 1,2,3 번을 모두 물어 내부자를 처벌해야 할것 같습니다.

1,2번 문제도 내부자가 했다면 원본 소스도 넘겨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터..
원본 벡터 파일등이 그쪽에도 존재한다면 어떤분의 말씀처럼..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한 글을 적질 못해 내용이 미약함에 죄송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케리아트측은 웹상의 구현 능력이나 아이디어가 전무후무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도 스마일페이스측에 기술적인 혹은 무지한 지식으로 몸으로 때워 참여한것밖엔 없지만 간략하게 현 상황을 적어볼게요.
1. 윗글에도 밣혔듯이 웹적 오프라인적 구현능력이나 아이디어나 기획이 전혀 없는 분들이십니다.
2. 바이더웨이측에도 스마일페이스측이 기획 및 제안서 및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했던 포트폴리오 및 구현능력이 문서로도 전달 되었드랬습니다.
3. 1번의 경우와 같이 영업을 해주시던 내부 관련자 분이 따로 스마일페이스측 자산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회사차원과 달리 영업을 진행하여 개별적인 계약을 하였습니다.
4. 3번과 같은 진행 과정중 1~5일만에 복사본 케리아트가 생겼습니다.
5. 계약의 진행을 위해서인지 아닌지는 자세한 그분들의 속내는 모르겠으나 저도 고수분들 보시면 웃으실 실력이겠지만 나름 제작의 충분한 시간은 될수 없음에 심지어 마퀴태그 카피 메뉴등등 몇날 몇일 몇달 머리 맞대고 실제작자인 저와 담당자들과 고민한 세세한것까지 그대로 도용하여 채택 하고 상업적인 이용을 위해 진행 시켰습니다.
6. 스마일페이스측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던 커리케쳐 작가분 한분까지도 무슨 이유에선지 그쪽(케리아트) 에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7. 위 3~6번의 과정에서 스마일페이스에서 재산으로 그려진 작품들이 무단위로 도용 당하였으며 심지어 신문기사의 한 자료로서도 제공 되어졌습니다.
8. 너굴군님 말씀대로 내부자 처벌의 기준을 근거로 삼고 전문 저작권 관련 변호사 및 공무를 보시는 인력까지 담당자분들이 분란하게 움직이신바 쉽게 삼성자동차에서 디자인된 자동차 디자인 도면을 대우 자동차로 이작 하였다 하여서 그대로 사용하고 복제할수 없다란 원칙과 같은 법적인 부문도 존재 한다고 합니다.
9. 스마일 페이스측 약관상에도 존재 하듯이 작품 및 제품 사이트의 제반사항등 복제에 대한 지침이 존재 하는 상황입니다.
10. 위와같이 아무런 지식기반 및 조우 협력 기반이 없으신 분들이 오로지 스마일페이스측 재산을 이용하여 이를 상업적인 용도 이익적인 부문으로 활용함이 인정 된다는 것이 여러 법적 종사자들의 의견이셨습니다.
11. 메뉴 하나의 제목서부터 1~100 중 99가 모두 같던 상황이었습니다.(컨텐츠포함)
12. 저작권 관련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은 이미 발송 되어졌으며 이를 통한 진행 과정이 보이겠지만 몸으로 때운 저보다 저야 다른일 하며 도와드린거라 그래도 낫지만 목매달고 온리 전신질주한 다른 분들은 넉다운 상태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하시려 노력중이시네요.
13. 구조상의 문제라기보다 사이트의 기획서부터 컨텐츠 모든 웹적 제반을 제가 준비하고 기획을 하고 시안을 잡고 오프라인적인 실행적인 단계까지 고려해서 진행한 터라 구조상의 문제보다 그대로 모든것을 복제 하여 스마일페이스측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실시하려던 것들에 제동이 걸렸다는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됩니다.
14. 저야 무지해서 제작하나로만도 머리가 꽈악 차서 조용히 진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올인하시고 메달리시며 몇개월간 진행하시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신가봅니다.
15. 실제적으로 작가분이 원본파일을 가지고 나가셨다고 하더라도 재직당시 회사차원에서 판매 되어지고 이벤트성 혹은 유료성으로 월급을 받고 그려진 그림이기때문에 내부자가 공모하여 일을 진행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16. 충분한 증거사항을 필두로 너굴군님 말씀처럼 진행중에 있으며 3번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못한 시간에 캡쳐하여 이루어진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17. 여기서 분명한것은 케리아트측 진행자 분이 영업을 하시던 분중 하나란것과 작가분 중 한분도 그쪽으로 가셨다는...ㅎㅎ
18. 내부적인 스마일페이스측 자료가 유용 도용 된것이라면 이 또한 결과 값이 아직 정해 지지않아 진행 절차에 있습니다.
19. 글이 넘 길었는데 쉽게 밤새워서 메달리면 하루만에라도 복제본을 뽑아낼수 있다지만 제가 머리가 안좋아 느릴수 있다쳐도 몇날 몇일 몇달 고민하며 바꾸고 고치고 하여 만들어 놓은 광고카피까지도 도용되어진 상태입니다.
20. 무료 이벤트를 진행 하면서 동의를 얻어 게재된 사진들까지 도용 되어진 상태입니다.
21. 쉽게 말해 내부자가 모든것을 그대로 옮겨서 아무런 제반이 없으신 분이 자신의 것인냥 영업을 하고 그로 인해 스마일페이스측의 오랜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이 길었는데 너굴군님 답변 감사합니다.
너굴군님 말씀처럼 그 내부자를 타이르든 혼을 내든 처음 상태는 안되겠지만 무마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인 케리아트 측 분들은 법적인 제반 지식이나 웹의 제반 지식이 전무후무 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존재하는 원본파일도 있겠지만 속속들이 대조해서 파해치면 없는 파일도 상당하실겁니다. 즉각 대조해서 살펴본바 저도 나름 꼼수란걸 부려서 만들었지만 웃음나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ㅎㅎ
너굴군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이 없는 대신 글이 많은지 혼자 주르르륵 주절 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되면 수기 형식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방향에서 도움이 되실듯 해서요.
감사합니다.좋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때 서로 조금이나 말한마디로 위로나 의기가 충만해질수 있다는것 참 기분 좋네요..^^
사이트 운영과 기획에 있어서는 표절 및 도용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캐리커처의 특성상 원본의 소유자가 있고, 행사의 경우 주관사가 있으므로 표절 및 도용이
의심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운영방식을 변경한다던지 로써 결과가 나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은 누가 운영을 잘해나가는냐가 관건이므로, 해당 사이트에 제재를 가하면서..
자신의 사이트를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이겨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해당 사이트가 운영정지
될 수 있겠죠.

수작업이므로 원본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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