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 십년전오늘

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정당방위 정보

정당방위

본문




:: 출처 모름.

11월 첫째주 일요일.. 행복하세요?

댓글 전체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 도둑넘이 무기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유죄 선고를 내리던데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0255
제 기억으로는 칼로 위협해서 돈을 빼앗아 들고 도망가는걸 때려 잡아도 강도(소매치기)가 과도한 폭력이었다고 고소해서 쌍방과실로 되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ㅡㅡ

담배피는 10대를 훈계한다고 몇대 때려도 폭력혐의로 처벌되는 요상한 법입니다..^^;;;
전체 20
십년전오늘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진행중 포인트경매

  1. 참여6 회 시작24.04.25 20:23 종료24.05.02 20:23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