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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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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회나 종교단체 모임 시간이 짧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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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등을 살펴보면 외국 유명한 작곡가의 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헐
이거 전부 저작권법 위반이죠...
곡을 그대로 사용해서 가사를 붙이거나 편곡하는 등...
심지어 그것을 여러사람이 불러서 동영상을 찍거나 녹음도 하는데... ㅎㅎ

앞으로는 결혼식 축가도 저작권 허락받고 불러야 할듯... ㅠㅠ

당췌 뭘 어쩌라는 건지

댓글 전체

찬송가라는 특정 영역의 곡들은 그런 법들에 대해 좀더 개방적일꺼 같네요.
이미 오랜시절 부터 있던 찬송가들은 허락이 되어있거나 작곡가,작사가가 이미 세상사람이 아니거나 (50년이상) 또는 기독교에서 사용을 하는 오픈곡으로 제공했거나 하는 경우죠. CCM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에서의 사용허락을 했거나 또는 저작권을 행사를
하는 앨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가요와 찬송가 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알아보고 판단하시는게 현명할꺼라 판단되어집니다.^^;;
이번 일부 저작권법개정이 시행되면서 이것도, 저것도 불법이지 않냐 라고 판단 내려버리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http://www.cleancopyright.or.kr/ 저작권 보호센터 또는
http://www.copyright.or.kr/ 저작권 위원회를 참고하시거나 문의 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면 될꺼 같네요.
함국 음악 저작권 협회 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CCM 같은 경우의 목록도 제공되고 있네요.
찬송가는 불러도 됩니다..
ccm이 문제가 걸립니다..대부분의 ccm또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각 선교지나 특정 개척교회들은 보급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불러 지는 곳이나 유명한 곡들은 구입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문제로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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