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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이런것도 있나요? 정보

자기앞수표 이런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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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얼마전 컴퓨터 부품하나 올려놓은거 팔았는데요.
돈 입금확인후 물건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갈일이 있어 물건값 찾을려고 보니..
8만5천원이 자기앞수표로 들어왔다고 돈 출금이 바로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자기앞수표로 8만5천원이 들어오죠?
(전 10만원권이나 100만원권은 수표는 알아도..이런경우는 첨이라...)

이거 도난당하거나 그런거 아닐까여?
은행직원한테 물어봤는데,,,아직 모른다고 하고,,,좀 찝찝하네요?

혹시 제가 사기 칠까봐? 일부러 그런거 아닐까요?
내일오후나 되야 찾는다고 하니...그렇게 해놓고 물건받고,,

혹시 지급정지 시켜서 돈 다시 가져가는거 아닐지??
아..은행업무에 대해 잘 몰라서 묻습니다..ㅡ.ㅡ;;

혹시 은행거래 자주하시거나 잘 아시는 분 조언좀요.
돈 찾을수는 있는거죠?

댓글 전체

오늘에서야 안 사실인데요.
타행 수표입금은 내일 오후2시30분이후에 출금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은행직원이 한 말은 도난수표인지는 내일 돼봐야 안다고 한거에요~
말의 오해가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알수 없다고 한거에요~
일반적으로 수표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발행을 합니다.
기입된 금액의 수표를 해당 수표를 발행한 은행으로 가져가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 은행 기관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망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의 수표는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되고는 합니다.
보통 타 은행의 수표가 입금되면 발행한 수표 은행과 입금받은 은행의 절차가 있어 하루 이틀 정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기앞 수표는 은행이 아니라 신용있는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외국영화 같은데서 자주 나옵니다만....발행자가 원하는 금액을 써서 상대방에게 주고, 수표를 가진 사람은 그 수표를 은행에 넣으면 돈을 줍니다. 다만 이 경우 발행자의 통장에 수표의 금액 이상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부도처리 되고 자기앞 수표의 발행자는 바로 형사처리 대상이 됩니다.

또 자기앞 수표는 일반 수표와 약간 달라서
지급일을 본인이 적을 수 있어요. 지급일이 되기 전에는 그 수표는 현금화 될 수없고 지급기일이 지나야 현금으로 융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8만 5천원에 형사껀으로 잡혀갈 일을 만들진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도 생기지 않고요
또한 그 수표를 발행자가 임의로 지급 정지 시킬 수 없습니다. 지급 정지 하려면 발행자가 직접 그 수표를 회수해야 합니다.

돈은 찾을 수 있으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호라~
시하님이 많은걸 아시는군요^^
아..암튼 적은 돈이지만, 왠지 기분이 꿀꿀했는데,,,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엔 정말 헷갈리게 하고, 배울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를 터득해 가네요.ㅎ
어흑... ㅜㅜ
사진을 보니 미남? 이시네요.
저 또한 여러 디자이너들과 상대를 해봐서리
이쁘거나 잘생기면 좀더 퀄 나오더군요...  (쓸대없는 소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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